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월 9일 임진 2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국고의 쌀을 저화를 가지고 사게 하다
백성에게 저화(楮貨)로써 국고(國庫)의 쌀을 무역하라고 명하였으니, 의정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저화 한 장은 상5승포(常五升布) 한 필(匹)에 준하는 것으로 쌀 두 말[斗]의 값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3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물가-물가(物價)
○命民庶以楮貨, 貿易國庫米。 從議政府之請也。 楮貨一張, 準常五升布一匹者, 直米二斗。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3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