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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월 8일 신묘 2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예조에 역대 왕조의 빈첩의 제도를 상고하게 하다

예조(禮曹)와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윤(河崙)·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권근(權近) 등에게 명하여, 삼대(三代)002) 이하 역대 임금의 비빈(妃嬪)의 수와 전조(前朝) 역대의 비빈 시녀(妃嬪侍女)의 수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예조에서 상소하기를,

"신 등이 삼가 《혼의(昏義)》를 상고하건대, ‘제후(諸侯)는 한번 장가드는 데 9녀(女)를 얻고, 한 나라에 장가들면 다른 두 나라에서 잉첩(媵妾)을 보내니, 모두 조카나 동생으로 따라가게 하며, 경대부(卿大夫)는 1처(妻) 2첩(妾)이며, 선비[士]는 1처 1첩이니, 후계(後繼)의 자손을 넓히고 음란함을 막는 까닭이다.’ 하였삽고, 전조(前朝)의 제도에는 혼례가 밝지 못하여 적(嫡)과 첩(妾)의 제한이 없어, 많을 때는 정원수에 넘쳐 참란(僭亂)함에 이르렀고, 적을 때는 정원수에 미달하여 후사(後嗣)가 끊김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선왕(先王)의 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대륜(大倫)을 어지럽게 함은 작은 연고가 아니옵니다. 우리 나라가 모든 일을 베풀 때에 반드시 성헌(成憲)을 따라서 하옵는데, 혼인의 예절은 아직도 예전 폐단을 따르시니, 처음을 바루는 소이(所以)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선왕의 제도에 의거하여 궁곤(宮壼)의 법을 갖추시고, 경(卿)·대부(大夫)·사(士)에 이르러서도 또한 선왕의 법에 따라 제도를 정하시어 절사(絶嗣)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정수(定數)를 넘지 못하게 하여 인륜의 근본을 바루시되,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헌사(憲司)로 하여금 규리(糾理)하게 하소서."

하여 이를 윤허하였다. 이 때에는 임금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못하여 빈첩(嬪妾)이 미비(未備)되어, 다만 평시의 시녀만이 있을 뿐이었다. 정비(靜妃)는 천성이 투기가 심해 사랑이 아래로 이르지 못하여, 임금이 빈첩을 갖추고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풍속(風俗)

  • [註 002]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를 말함.

○命禮曹及領春秋館事河崙、知春秋館事權近等, 考三代以下歷代君王妃嬪之數及前朝歷代妃嬪侍女之數以聞。 禮曹上疏曰:

臣等謹按《昏義》, 曰: "諸侯一娶九女, 娶一國則兩國媵之, 皆以姪娣從也。 卿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所以廣繼嗣防淫泆也。" 前朝之制, 婚禮不明, 嫡妾無制, 多或至於踰數, 以至僭亂, 少或至於闕數, 以至絶嗣。 其不循先王之典, 以紊大倫, 非細故也。 惟我國家, 凡所施爲, 動遵成憲, 婚姻之禮, 尙循舊弊, 非所以正始之道也。 伏望殿下, 一依先王之制, 以備宮壼之儀, 至於卿大夫士, 亦依定制, 致不絶嗣, 毋或踰越, 以正人倫之本, 如有違者, 憲司糾理。

允之。 時, 上卽位未久, 嬪御未備, 但有平時侍女。 靜妃性妬忌, 未能逮下, 上欲備嬪御也。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2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