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무과법을 시행하다
처음으로 무과법(武科法)을 시행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살펴보건대, 무과 출신(武科出身)은 3년에 한 번 뽑기로 되었습니다."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삼군부(三軍府)의 정관(正官) 2명을 선발하여 위임하되, 감교시사(監校試使)와 부사(副使)에 충원하시고, 동고시관(同考試官) 4명과 문하부(門下府)·사헌부(司憲府)의 각 1명은 고시 기간에 임박하여 임명하되, 훈련관(訓鍊觀)과 함께 시험하여 뽑게 하시고, 《무경칠서(武經七書)》001) 와 마(馬)·보(步)·무예(武藝)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는 1등으로 삼고, 3가(三家)의 병서(兵書)와 마보·무예에 통한 자는 2등으로 삼고, 마보·무예에만 지통(只通)한 자는 3등으로 삼되, 1등은 3명, 2등은 5명, 3등은 20명으로 하여 모두 28명을 정원으로 삼아 뽑도록 하소서. 만약 제1등에 합격할 만한 자가 없다면, 2등 또는 제3등만을 뽑게 하되, 짐작하여 시험에 뽑아 정원에 구애하지 말게 하고, 문서로 써서 병조에 보고하게 하소서. 1등은 바로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에 임명하되, 무직(武職)을 전형할 때, 원래 직위(職位)가 있는 자는 1계급을 올리게 하소서. 이제 과거(科擧)의 식년(式年)이 되었사오니, 길일(吉日)을 택하여 시험해 뽑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시(觀試)·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방방(放榜)과 은영연(恩榮宴)은 한결같이 문과(文科)의 예(例)에 의하소서. 관시의 인원수는 50명, 향시는 좌·우도(左右都)에서 20명, 충청도는 30명, 전라도는 20명, 경상도는 30명, 강원과 풍해도는 각각 10명, 동북면과 서북면은 각각 15명으로 하시고, 그 시험관은 무관(武官)으로서 양부(兩府)이상을 2명만 뽑아, 하나는 감교시(監校試)로 삼고, 하나는 동감교시(同監校試)로 삼으시고, 기타(其他)의 시관(試官)은 모두 문과(文科)의 예(例)에 따르소서."
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001]《무경칠서(武經七書)》 : 중국의 병법(兵法)에 관한 일곱 가지 책. 곧 《육도(六韜)》·《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위료자(尉繚子)》·《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의 총칭.
○始行武科法。 兵曹啓: "謹按《經濟六典》, 武科出身, 每三年一次, 兵曹啓聞, 擇委三軍府正官二員, 充監校試使副。 其同考試官四員及門下司憲府各一員, 臨期差攝, 與訓鍊觀一同試取。 武經七書馬步武藝, 無不精熟者爲一等; 通三家兵書馬步武藝者爲二等; 只通馬步武藝者爲三等。 一等三名, 二等五名, 三等二十名, 通取二十八名爲定額。 若無堪中第一等者, 只取二等或第三等, 斟酌試取, 不拘定額, 開寫報兵曹。 一等直拜從七品, 二等從八品, 三等從九品, 於武職銓注原有職者陞一等。 今當科擧式年, 請擇吉日試取。 其觀鄕試會試殿試放榜恩榮宴, 乞一依文科例, 觀試數五十名, 鄕試左右道二十名, 忠淸道三十名, 全羅道二十名, 慶尙道三十名, 江原、豐海道各十名, 東北面西北面各十五名。 其試員以武官兩府以上二, 一爲監校試, 一爲同監校試, 其餘試官, 竝依文科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