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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1월 16일 경자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신문고가 설치되다. 하윤 등에게 신문고 유래의 설치 등에 대해 묻다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 등에게 입대(入對)를 명하였다. 과 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계(階)에 올라 읍(揖)한 뒤에 나아가니, 임금이 조용히 말하기를,

"계상(階上)과 계하(階下)에서 읍하는 것이 어느 때의 예인가? 곧장 나오고 곧장 물러가는 것이 가하지 않은가? 이것은 필시 원(元)나라 조정의 예일 것이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원나라 조정의 예는 절하고 꿇어앉는 것뿐이고, 이것은 당(唐)나라·송(宋)나라의 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전조(前朝)의 태조(太祖)가 일어난 것이 중국의 어느 대(代)에 해당하는가?"

하니, 이 말하기를,

"전조의 태조가 진(晉)나라에서 고명(誥命)을 받았으니, 중국의 오대(五代) 시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신라는 중국의 어느 시대에 개국하였는가?"

하니, 이 말하기를,

"신라는 한(漢)나라 선제(宣帝) 오봉(五鳳) 원년(元年)에 개국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때에 신문고(申聞鼓)가 마침 이루어졌는데, 가 말하기를,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무고(誣告)로 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신문고를 치는 법이 사실이면 들어주고, 허위이면 죄를 주고, 월소(越訴)081) 로 치는 자도 또한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외방 사람이 수령에게 호소하여 수령이 밝게 결단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또 헌부(憲府)에 호소하며, 헌부에서 또 밝게 결단하지 못한 연후에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가 백성의 송사를 결단함에 있어 상총(上聰)에 아뢸까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해 정찰(精察)하기 때문에, 백성이 그 복을 받으니, 실로 자손 만세의 좋은 법입니다. 원컨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등문고(登聞鼓)는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가?"

하니,

"송나라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송조(宋朝) 이전에도 있었는가?"

하니, 이 말하기를,

"이것은 삼대(三代)의 법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그런가? 진선(進善)의 정(旌)082) 도 또한 이것과 같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사법(司法)

  • [註 081]
    월소(越訴) : 소송의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상관에게 호소하는 것.
  • [註 082]
    정(旌) : 요제(堯帝) 때에 가도(街道)에 기(旗)를 세워놓고, 선언(善言)을 드릴 자가 있으면 그 기 아래에 서게 하였다는 고사.

○庚子/命領司平府事河崙等入對。 及右政丞李茂、判承樞府事趙英茂等, 上階揖而後進, 上從容言曰: "階上階下揖, 何時之禮歟? 直進直退, 無乃可乎? 此必朝之禮也。" 曰: "朝之禮, 拜與跪耳。 此乃之禮也。" 上又問: "前朝太祖之興, 値中國何代乎?" 曰: "前朝太祖受命於, 中國五代時也。" 上又問: "新羅中國何代而開國乎?" 曰: "新羅 宣帝 五鳳元年而開國。" 時, 申聞鼓適成, 曰: "設申聞鼓美矣, 誣擊者或有之。" 曰: "擊申聞鼓之法, 實則聽之, 虛則罪之, 越訴而擊者, 亦如之。 如外方之人, 訴于守令, 守令不明斷, 則訴於觀察使, 又訴於憲府, 憲府又不明決而後擊之, 故官吏決民之訟, 恐聞于上聰, 盡心精察, 民受其福, 實子孫萬世之良法也。 願命有司行之。" 上曰: "可。" 上又問曰: "登聞鼓始於何代?" 曰: "始於朝。" 上曰: "朝之前, 亦有之乎?" 曰: "此乃三代之法也。" 上曰: "然。 進善之旌, 亦類此矣。"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