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가 설치되다. 하윤 등에게 신문고 유래의 설치 등에 대해 묻다
영사평부사(領司平府事) 하윤(河崙) 등에게 입대(入對)를 명하였다. 윤과 우정승(右政丞) 이무(李茂)·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계(階)에 올라 읍(揖)한 뒤에 나아가니, 임금이 조용히 말하기를,
"계상(階上)과 계하(階下)에서 읍하는 것이 어느 때의 예인가? 곧장 나오고 곧장 물러가는 것이 가하지 않은가? 이것은 필시 원(元)나라 조정의 예일 것이다."
하였다. 윤이 말하기를,
"원나라 조정의 예는 절하고 꿇어앉는 것뿐이고, 이것은 당(唐)나라·송(宋)나라의 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전조(前朝)의 태조(太祖)가 일어난 것이 중국의 어느 대(代)에 해당하는가?"
하니, 윤이 말하기를,
"전조의 태조가 진(晉)나라에서 고명(誥命)을 받았으니, 중국의 오대(五代) 시대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신라는 중국의 어느 시대에 개국하였는가?"
하니, 윤이 말하기를,
"신라는 한(漢)나라 선제(宣帝) 오봉(五鳳) 원년(元年)에 개국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때에 신문고(申聞鼓)가 마침 이루어졌는데, 무가 말하기를,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무고(誣告)로 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하였다. 윤이 말하기를,
"신문고를 치는 법이 사실이면 들어주고, 허위이면 죄를 주고, 월소(越訴)081) 로 치는 자도 또한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외방 사람이 수령에게 호소하여 수령이 밝게 결단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또 헌부(憲府)에 호소하며, 헌부에서 또 밝게 결단하지 못한 연후에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가 백성의 송사를 결단함에 있어 상총(上聰)에 아뢸까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해 정찰(精察)하기 때문에, 백성이 그 복을 받으니, 실로 자손 만세의 좋은 법입니다. 원컨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등문고(登聞鼓)는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가?"
하니, 윤이
"송나라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송조(宋朝) 이전에도 있었는가?"
하니, 윤이 말하기를,
"이것은 삼대(三代)의 법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그런가? 진선(進善)의 정(旌)082) 도 또한 이것과 같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사법(司法)
○庚子/命領司平府事河崙等入對。 崙及右政丞李茂、判承樞府事趙英茂等, 上階揖而後進, 上從容言曰: "階上階下揖, 何時之禮歟? 直進直退, 無乃可乎? 此必元朝之禮也。" 崙曰: "元朝之禮, 拜與跪耳。 此乃唐、宋之禮也。" 上又問: "前朝太祖之興, 値中國何代乎?" 崙曰: "前朝太祖受命於晋, 中國五代時也。" 上又問: "新羅當中國何代而開國乎?" 崙曰: "新羅當漢 宣帝 五鳳元年而開國。" 時, 申聞鼓適成, 茂曰: "設申聞鼓美矣, 誣擊者或有之。" 崙曰: "擊申聞鼓之法, 實則聽之, 虛則罪之, 越訴而擊者, 亦如之。 如外方之人, 訴于守令, 守令不明斷, 則訴於觀察使, 又訴於憲府, 憲府又不明決而後擊之, 故官吏決民之訟, 恐聞于上聰, 盡心精察, 民受其福, 實子孫萬世之良法也。 願命有司行之。" 上曰: "可。" 上又問曰: "登聞鼓始於何代?" 崙曰: "始於宋朝。" 上曰: "宋朝之前, 亦有之乎?" 崙曰: "此乃三代之法也。" 上曰: "然。 進善之旌, 亦類此矣。"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