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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권, 태종 1년 9월 21일 정미 4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대사헌 이원이 밤에 법을 어기고 통행한 죄로 파직 당하다

대사헌 이원(李原)을 파직하였다. 범야(犯夜)074) 하여 집으로 돌아가는데, 순관(巡官)인 호군(護軍) 윤종(尹琮)의 근수(根隨)를 잡았다가 도로 놓아주었다. 이튿날 이 본부(本府)에 말하여 부(府)에서 을 탄핵하고, 은 집에서 수일 동안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임금이 명소(命召)하여 출사(出仕)하게 하니, 원(原)이 말하기를,

"전일에 신이 초경(初更) 3점(點)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윤종(尹琮)이 범순(犯巡)하였다 하여 신의 근수(根隨)를 잡았습니다. 이 만일 초경 3점 전에 행순(行巡)하였다면, 이 죄가 있사오며, 신이 만일 3점 후에 범순(犯巡)하였으면, 신이 죄가 있는 것이오니, 이 일이 결단되기 전에는 행공(行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경이 출사하였으면 한다. 경의 말이 이치에 합당하나, 일의 득실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하였다. 이 드디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튿날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가만히 보건대, 대사헌(大司憲) 이원(李原)은 직책이 풍기(風紀)의 우두머리에 있으므로, 출입 동정을 구차히 할 수 없습니다. 금월 16일에 범야(犯夜)하여 행(行)하다가, 순관 윤종에게 욕을 당하기까지 하였고, 호군 윤종은 순관으로서 이미 범야한 사람을 보았으니, 사례가 마땅히 가두어 놓고 계문(啓聞)했어야 할 터인데, 다만 근수(根隨)만을 잡았다가 이내 놓아주었으니, 사(私)를 따르고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원컨대 두 신하를 파직시키어 각근(恪謹)치 못한 것을 징계하소서."

하여, 그대로 윤허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074]
    범야(犯夜) :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야행(夜行)의 금지를 범하는 것.

○罷大司憲李原職。 犯夜還家, 巡官護軍尹琮, 執其根隨而還放。 明日, 言於本府, 府劾, 在家不仕數日。 上命召出仕, 曰: "前日臣於初更三點前還家, 尹琮以犯巡, 執臣根隨。 若初更三點前行巡, 則有罪, 臣若三點後犯巡, 則臣有罪。 此事未決, 行公難矣。" 上曰: "予欲卿出仕, 卿言合理, 事之得失, 予未知矣。" 遂不出。 翼日, 司諫院上疏曰: "竊見大司憲李原, 職在風紀之首, 出入動靜, 不可以苟。 乃於今月十六日, 冒夜而行, 至爲巡官尹琮所辱。 護軍尹琮以巡官, 旣見犯夜之人, 例當囚禁啓聞, 但執根隨之人, 尋卽放之, 徇私毁法。 願罷二臣職, 以懲不恪。" 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