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이원이 밤에 법을 어기고 통행한 죄로 파직 당하다
대사헌 이원(李原)을 파직하였다. 원이 범야(犯夜)074) 하여 집으로 돌아가는데, 순관(巡官)인 호군(護軍) 윤종(尹琮)이 원의 근수(根隨)를 잡았다가 도로 놓아주었다. 이튿날 원이 본부(本府)에 말하여 부(府)에서 종을 탄핵하고, 원은 집에서 수일 동안 사진(仕進)하지 않았다. 임금이 명소(命召)하여 출사(出仕)하게 하니, 원(原)이 말하기를,
"전일에 신이 초경(初更) 3점(點)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윤종(尹琮)이 범순(犯巡)하였다 하여 신의 근수(根隨)를 잡았습니다. 종이 만일 초경 3점 전에 행순(行巡)하였다면, 종이 죄가 있사오며, 신이 만일 3점 후에 범순(犯巡)하였으면, 신이 죄가 있는 것이오니, 이 일이 결단되기 전에는 행공(行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경이 출사하였으면 한다. 경의 말이 이치에 합당하나, 일의 득실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하였다. 원이 드디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튿날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가만히 보건대, 대사헌(大司憲) 이원(李原)은 직책이 풍기(風紀)의 우두머리에 있으므로, 출입 동정을 구차히 할 수 없습니다. 금월 16일에 범야(犯夜)하여 행(行)하다가, 순관 윤종에게 욕을 당하기까지 하였고, 호군 윤종은 순관으로서 이미 범야한 사람을 보았으니, 사례가 마땅히 가두어 놓고 계문(啓聞)했어야 할 터인데, 다만 근수(根隨)만을 잡았다가 이내 놓아주었으니, 사(私)를 따르고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원컨대 두 신하를 파직시키어 각근(恪謹)치 못한 것을 징계하소서."
하여, 그대로 윤허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074]범야(犯夜) :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야행(夜行)의 금지를 범하는 것.
○罷大司憲李原職。 原犯夜還家, 巡官護軍尹琮, 執其根隨而還放。 明日, 原言於本府, 府劾琮, 原在家不仕數日。 上命召原出仕, 原曰: "前日臣於初更三點前還家, 尹琮以犯巡, 執臣根隨。 琮若初更三點前行巡, 則琮有罪, 臣若三點後犯巡, 則臣有罪。 此事未決, 行公難矣。" 上曰: "予欲卿出仕, 卿言合理, 事之得失, 予未知矣。" 原遂不出。 翼日, 司諫院上疏曰: "竊見大司憲李原, 職在風紀之首, 出入動靜, 不可以苟。 乃於今月十六日, 冒夜而行, 至爲巡官尹琮所辱。 護軍尹琮以巡官, 旣見犯夜之人, 例當囚禁啓聞, 但執根隨之人, 尋卽放之, 徇私毁法。 願罷二臣職, 以懲不恪。" 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