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9월 1일 정해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조선의 말 1만 필을 무역하고 싶다는 명 황제의 뜻이 담긴 병부의 자문

병부(兵部)의 자문(咨文)에는 이러하였다.

"건문(建文) 3년 6월 12일에 태복관(太僕官)이 문무 백관과 함께 봉천문(奉天門)에 일찍 조회하고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조선국에 마필(馬匹)이 많이 산출되어 전일에 국왕이 좋은 생각으로 말 3천 필을 바치었는데, 이미 요동 도사(遼東都司)에 명하여 관군에게 주어서 타게 하였다. 지금 다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약간의 말을 쓰려고 하여, 사람을 시켜 단필(段匹)·포초(布綃)·약재(藥材)를 운반하고, 태복시 소경 축맹헌(祝孟獻)과 예부 주사(禮部主事) 육옹(陸顒)을 시켜 좋은 말 1만 필을 바꾸게 하였으니, 너희 병부(兵部)는 문서를 보내어 국왕의 관사관(管事官)들에게 일러서, 관민(官民)의 말 있는 집에 알게 하여, 그곳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바꾸어 오되, 저들에게 결손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본부(本部)에서 이제 성지(聖旨)의 사의(事意)대로 갖추 일러 보내고 이자(移咨)하여 알리는 바이니, 준행(遵行)하여 시행하라. 말 1만필을 바꾸기 위한 단필(段匹) 등물(等物)과 각색(各色) 저사(苧絲)·생초(生綃)·면포(緜布)와 약재(藥材)로는 목향(木香)·유향(乳香)·정향(丁香)·황련(黃蓮)·단사(丹砂)·담반(澹礬)·천궁(川芎)·축사(縮砂)·육두구(肉豆蔲)·양강(良薑)·백화사(白花蛇)를 운반하여 보낸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2면
  • 【분류】
    외교-명(明) / 교통(交通)

○兵部咨曰:

建文三年六月十二日, 太僕官同文武百官, 早朝於奉天門, 欽奉聖旨: "朝鮮國多産馬匹, 前日國王好意思, 進馬三千匹, 已命遼東都司, 給與官軍騎坐了。 如今再用些堪戰的馬, 差人運著段匹布綃藥材, 就敎太僕寺少卿祝孟獻、禮部主事陸顒去, 易換好馬一萬匹。 恁兵部行文書, 敎國王管事的官每, 知道於官民有馬之家, 照依那裏時價, 易換將來, 不要虧著他。" 欽此。 本部今將聖旨事意, 備云前去, 理合移咨知會, 欽遵施行。 易馬一萬匹, 運去段匹等物、各色苧絲、生綃、緜布、藥材、木香、乳香、丁香、黃蓮、丹砂、澹礬、川芎、縮砂、肉豆蔲、良姜、白花蛇。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2면
  • 【분류】
    외교-명(明)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