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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8월 16일 임신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초제(醮祭) 가운데 없앨 것은 없애고, 《홍무예제》를 따르도록 하다

예조(禮曹)에 명하여 나라에서 행하는 초제(醮祭) 가운데에 폐할 만한 것은 없애고, 다만 소재지의 관사(官司)로 하여금 행하게 하였으되, 그 제문(祭文)의 규식(規式)과 전물(奠物)의 품수(品數)는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1면
  • 【분류】
    사상-도교(道敎) / 풍속(風俗)

○壬申/命禮曹汰國行醮祭內可廢者, 但令所在官司行之, 其祭文規式及奠物品數, 依《洪武禮制》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1면
  • 【분류】
    사상-도교(道敎)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