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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8월 12일 무진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사윤 공부의 죄를 벗기기 위해 서장관으로 삼다

사윤(司尹) 공부(孔俯)로 서장관(書狀官)을 삼았다. 처음에 가 진헌마(進獻馬)를 의주(義州)에서 점검(點檢)하는데, 풍해도(豊海道) 사람이 나쁜 말[駑馬]로 좋은 말을 바꾸려고 하였다. 가 남는 값[餘價]을 이롭게 여기어 이를 허락하였었다. 황제가 연왕(燕王)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싸우던 군사들이 쫓겨 달아나는데, 보병(步兵)이 앞서고 기병(騎兵)이 뒤떨어졌으니, 헌마(獻馬)가 용렬하고 나빴기 때문이었다. 황제가 지휘(指揮)에게 명하여 나쁜 말 60여 필을 골라 돌려보내었는데, 모두 부가 바꾼 것들이었다. 헌사(憲司)에서 의 반인(伴人)을 가두고, 아전[吏]을 보내어 의 집을 지키고 그 죄를 묻고자 하니, 임금이 의 죄를 벗기려고 서장관(書狀官)을 삼아서 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1면
  •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

○以司尹孔俯爲書狀官。 初點進獻馬於義州, 豐海道人, 以駑馬欲易良馬, 利其餘價, 許之。 帝與燕王戰不勝, 戰士奔北, 步先騎後, 以所獻馬駑下故也。 帝命指揮, 擇駑下者六十餘匹而還之, 皆所換也。 憲司囚伴人, 遣吏守家, 欲問其罪, 上欲脫罪, 充書狀官而遣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1면
  • 【분류】
    외교-명(明)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