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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8월 5일 신유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대사헌 이원 등이 검교직 혁파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대사헌(大司憲) 이원(李原) 등이 검교(檢校)의 직(職)을 혁파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소(疏)에 말하기를,

"전하께서 새로 천자(天子)의 명(命)을 받고 맨 먼저 관제를 바로잡아, 힘써 용관(冗官)을 태거(汰去)하여 자손 억만세의 아름다운 법을 삼으시면서, 오직 이 검교(檢校)만은 마땅히 태거해야 될 것인데도 태거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명기(名器)의 중한 것을 가볍게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검교는 수가 많아서 다만 책임이 없이 늠록(廩祿)만 소모할 뿐 아니라, 용렬한 의원(醫員)과 이마(理馬)070) 의 무리들까지도 혼잡(混雜)하게 되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내시부(內侍府)의 윤번 시위(輪番侍衛)를 제한 외에는 모두 검교를 파하소서. 지금 맹인(盲人) 유담(柳湛)도 또한 내시부(內侍府)의 직(職)을 받았으니, 명기(名器)를 중하게 하는 바가 아닙니다. 만일 상을 줄 것이 있거든 물건으로 상을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삼부(三府)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게 하니, 한결같이 헌부(憲府)에서 청한 것과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

  • [註 070]
    이마(理馬) : 사복시(司僕寺)의 정6품 벼슬.

○辛酉/大司憲李原等, 請罷檢校之職, 不允。 疏曰:

殿下新承天子之命, 首正官制而務汰冗, 以爲子孫億萬世之令典, 獨此檢校, 當汰而未汰。 臣等以爲名器之重, 不可輕以與人。 檢校數多, 非特無責任而耗廩祿, 以至庸醫理馬之徒, 亦得混雜。 願殿下除內侍府輪番侍衛外, 悉罷檢校。 今盲人柳湛, 亦受內侍府之職, 非所以重名器也。 如有可賞, 則賞之以物。

上令三府同議, 一如憲府之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1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