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8월 1일 정사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억울한 사람은 등문고를 치도록 하자는 의정부의 상소. 신문고로 고치다
고(告)할 데가 없는 백성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품은 자는 나와서 등문고(登聞鼓)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서울과 외방의 고할 데 없는 백성이 원억(冤抑)한 일을 소재지의 관사(官司)에 고하여도, 소재지의 관사에서 이를 다스려 주지 않는 자는 나와서 등문고를 치도록 허락하고, 등문(登聞)한 일은 헌사(憲司)로 하여금 추궁해 밝혀서 아뢰어 처결하여 원억한 것을 펴게 하고, 그 중에 사(私)를 끼고 원망을 품어서 감히 무고(誣告)를 행하는 자는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하여 참소하고 간사한 것을 막으소서."
하여, 그대로 따르고, 등문고를 고쳐 신문고(申聞鼓)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신분-상민(常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丁巳朔/命無告之民銜冤抑者, 進擊登聞鼓。 議政府上疏曰:
京外無告之民, 以其冤抑, 告所在官司, 所在官司, 不受治者, 則許令進擊登聞鼓。 其所登聞之事, 令憲司推明, 申聞決折, 以伸冤抑, 其中挾私懷怨, 敢行誣告者反坐, 以杜讒佞。
從之。 改登聞鼓爲申聞鼓。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1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신분-상민(常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