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개편
문하부(門下府) 좌우 정승(左右政丞)을 고쳐 의정부(議政府) 좌우 정승으로 하고,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를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로 하고,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하고,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의정부 문학(議政府文學)으로 하고,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두 사람을 더 두어 질(秩)은 종2품으로 하고, 문하부의 이름을 혁파하고, 낭사(郞舍)를 고쳐 사간원(司諫院)으로 하고, 산기 상시(散騎常侍)를 혁파하고, 간의 대부(諫議大夫)를 승진시켜 좌우 사간 대부(左右司諫大夫)로 하여, 계급은 통정(通政)으로 하고, 직문하(直門下)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하고, 보궐(補闕)을 헌납(獻納)으로 하고, 습유(拾遺)를 정언(正言)으로 하고, 내사 사인(內史舍人)을 내서 사인(內書舍人)으로 하고, 삼사(三司)를 사평부(司平府)로 하고,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를 승추부(承樞府)로 하고, 학사(學士)를 제학(提學)으로 하고, 예문 춘추관(藝文春秋館)을 갈라 두 관(館)으로 만들어, 예문(藝文)은 녹관(祿官)으로 하고, 춘추(春秋)는 겸관(兼官)으로 하고, 예문관에는 대제학(大提學) 하나, 제학(提學) 하나, 직제학(直提學) 둘, 직관 둘이고, 공봉(供奉)을 봉교로 하고, 수찬(修撰)을 대교(待敎)로 하고, 직관(直館)은 검열(檢閱)로 하고, 봉교(奉敎) 이하는 모두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하게 하고, 전중시(殿中寺)는 종부시(宗簿寺)로 하고, 내부시(內府寺)는 내자시(內資寺)로 하고, 사농시(司農寺)는 전농시(典農寺)로 하고, 요물고(料物庫)는 공정고(供正庫)로 하고, 성균관(成均館) 좨주(祭酒)를 사성(司成)으로 하고, 악정(樂正)을 사예(司藝)로 하고, 전부(典簿)를 주부(注簿)로 하여, 강등시켜 정6품으로 하였으며, 사헌 중승(司憲中丞)을 집의(執義)로 하고, 시사(侍史)를 장령(掌令)으로 하고, 잡단(雜端)을 지평(持平)으로 하고, 도승지(都承旨)를 승추부 지신사(承樞府知申事)로 하고, 승지(承旨)를 대언(代言)으로 하고, 승선방(承宣房)을 대언사(代言司)로 하여 인신(印信)을 두고, 봉상 박사(奉常博士)를 주부로 하고, 교서감(校書監)을 고쳐 교서관(校書館)으로 하여 소감(少監) 이상의 관원을 혁파하고, 종5품 교리(校理) 하나, 종6품 부교리(副校理) 하나를 두고, 참외(參外)는 전과 같이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
○改門下府左右政丞爲議政府左右政丞, 門下侍郞贊成事爲議政府贊成事, 參贊門下府事爲參贊議政府事, 政堂文學爲議政府文學。 增置參知議政府事二人, 秩從二品。 革門下府之號, 改郞舍爲司諫院。 革散騎常侍, 陞諫議大夫爲左右司諫大夫, 階通政。 直門下爲知司諫院事, 補闕爲獻納, 拾遺爲正言, 內史舍人爲內書舍人, 三司爲司平府, 義興三軍府爲承樞府, 學士爲提學。 分藝文春秋爲二館, 藝文爲祿官, 春秋爲兼官。 藝文館, 大提學一、提學一、直提學二、直館二。 供奉爲奉敎, 修撰爲待敎, 直館爲檢閱, 奉敎以下, 皆兼春秋館記事官。 殿中寺爲宗簿寺, 內府寺爲內資寺, 司農寺爲典農寺, 料物庫爲供正庫, 成均祭酒爲司成, 樂正爲司藝, 典簿爲注簿, 降爲正六品。 司憲中丞爲執義, 侍史爲掌令, 雜端爲持平, 都承旨爲承樞府知申事, 承旨爲代言, 承宣房爲代言司置印信, 奉常博士爲注簿。 改校書監爲校書館, 革少監以上官, 置校理一、從五品, 副校理一、從六品, 參外依舊。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