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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13일 경자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하윤 등이 개정한 관제를 올리다

하윤(河崙) 등이 개정한 관제(官制)를 올리었다. 임금이 이를 보다가 사평부(司平府)가 전곡(錢穀)을 맡고, 승추부(承樞府)가 군사(軍事)를 맡는 데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의정부(議政府)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겸하는 데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승추(承樞)와 사평(司平)이 된 자가 혹은 겸하고 혹은 겸하지 못하고 하니, 겸하지 못하는 자는 한(恨)이 없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없애라."

하였다. 등이 육조(六曹)의 전서(典書)를 각각 하나씩 없앨 것을 의논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상장군(上將軍)·판각(判閣)·판사(判事)로서 승천(陞遷)하게 되는 자는 반드시 육조 전서에 제수된 연후에 승진하였다 총제(摠制)가 되니, 둘도 오히려 부족한데, 하물며 하나를 없애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

○庚子/河崙等上所改官制, 上覽之, 至司平府掌錢穀、承樞府掌軍事, 曰: "議政府果爲何事乎?" 又至兼參贊議政府事, 曰: "爲承樞司平者, 或兼或不得兼, 則不得兼者, 不無恨矣, 幷除之。" 等議除六曹典書各一, 上曰: "上將軍、判閣、判事當遷者, 必除六曹典書, 然後陞爲摠制。 二猶不足, 況除一乎!"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