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권, 태종 1년 7월 13일 경자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하윤 등이 개정한 관제를 올리다
하윤(河崙) 등이 개정한 관제(官制)를 올리었다. 임금이 이를 보다가 사평부(司平府)가 전곡(錢穀)을 맡고, 승추부(承樞府)가 군사(軍事)를 맡는 데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의정부(議政府)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겸하는 데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승추(承樞)와 사평(司平)이 된 자가 혹은 겸하고 혹은 겸하지 못하고 하니, 겸하지 못하는 자는 한(恨)이 없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없애라."
하였다. 윤 등이 육조(六曹)의 전서(典書)를 각각 하나씩 없앨 것을 의논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상장군(上將軍)·판각(判閣)·판사(判事)로서 승천(陞遷)하게 되는 자는 반드시 육조 전서에 제수된 연후에 승진하였다 총제(摠制)가 되니, 둘도 오히려 부족한데, 하물며 하나를 없애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