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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8일 을미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6아일 이외에는 사관의 입시를 금지시키다

사관(史官)이 6아일(六衙日)의 시조(視朝) 때에 입시(入侍)하라고 명령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편전(便殿)에 좌기(坐起)하였는데, 민인생(閔麟生)이 호외(戶外)에서 엿보았다. 임금이 이를 보고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저게 어떤 사람인가?"

하니, 좌우가 대답하기를,

"사관 민인생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전명(傳命)하게 하였다.

"이제부터 사관이 날마다 예궐(詣闕)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8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命史官以六衙日視朝時入侍。 初, 上御便殿, 閔麟生從戶外以窺, 上見之, 問於左右曰: "彼何人耶?" 左右對曰: "史官閔麟生也。" 上怒, 令朴錫命傳命: "自今史官毋得每日詣闕。"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8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