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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6월 12일 기사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이직·윤곤 등이 가져온 명나라 예부의 자문

임금이 강사포(絳紗袍)와 원유관(遠遊冠)을 갖추고 여러 신하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이날에 삼사 우사(三司右使) 이직(李稷)·총제(摠制) 윤곤(尹坤) 등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싸 가지고 왔으므로, 각각 안마(鞍馬)를 내려 주었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건문(建文) 3년 4월 15일 조선국(朝鮮國) 권서 국사(權署國事) 이(李)의 자문에 ‘친형(親兄) 【공정왕(恭靖王) 휘(諱).】 이 아들이 없어 그 뒤를 잇게 하였는데, 뜻밖에 친형이 갑자기 풍병(風病)에 걸리어 국사(國事)를 임시로 맡기매,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리석고 용렬하여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두세 번 사양하였으나, 형 【휘(諱).】 이 이미 배신(陪臣) 이첨(李詹)을 보내어 주달하였으므로, 부득이하여 건문(建文) 2년 11월 13일에 임시로 일을 승습(承襲)하였는데, 무릇 이문(移文)을 행할 것이 있으면 다만 백두 문자(白頭文字)를 쓰게 되니, 생각건대,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마땅히 신청(申請)하여야 하겠으므로, 통사(通事)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이현(李玄)을 시켜 자문(咨文)을 싸 가지고 삼사 우사(三司右使) 이직(李稷) 등과 함께 경사(京師)에 가서 이자(移咨)하여 아뢰게 하오니, 밝게 내리어 시행해 주기를 빈다.’고 하였으므로, 본월(本月) 16일 늦게 본부(本部)에서 주본(奏本)을 갖추어 봉천문(奉天門)에 아뢰어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저 사람이 이미 윤리상(倫理上)에 어긋난 일이 없고, 조정(朝廷)에 충순(忠順)하여, 간절히 와서 청하니,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모두 주라.’고 하였으므로, 이대로 공경히 준행(遵行)하여 정사(正使) 통정시 승(通政寺丞) 장근(章謹)·문연각 대조(文淵閣待詔) 단목예(端木禮)를 시켜 절(節)을 가지고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싸서 받들고 본국(本國)에 가게 하였다. 급사(給賜) 외에 회자(回咨)하여 알려야겠으므로, 준행(遵行)하여 시행한다. 고명(誥命) 1통[道], 사각에 전문으로 새긴 조선 국왕 금인(朝鮮國王金印) 1개[顆]와 금인지(金印池) 1개를 함께 상자 속에 넣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6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上服絳紗袍、遠遊冠, 受群臣賀。 是日, 三司右使李稷、摠制尹坤等, 齎捧禮部咨文而來, 各賜鞍馬。 其咨曰:

建文三年四月十五日, 準朝鮮國權署國事咨, 該稱: "親兄 【恭靖王諱。】 無嗣, 令繼其後, 不期親兄忽患風疾, 委令權襲國事。 自念愚庸, 不敢承當, 辭至再三, 兄諱已遣陪臣李詹奏達, 不得已於建文二年十一月十三日, 權襲句當, 凡有行移, 只用白頭文字。 竊念誥命印信, 理宜申請, 差通事判殿中寺事李玄齎咨, 同三司右使李稷等赴京, 移咨聞奏, 乞賜明降施行。" 本月十六日晩, 本部具本, 於奉天門奏奉聖旨: "他旣於倫理上無差, 忠順朝廷, 懇切來請, 誥與印都給賜與他。" 欽此, 除欽遵差正使通政寺丞章謹文淵閣待詔端木禮, 持節齎捧誥命印章前去, 本國給賜外, 擬合回咨知會, 欽遵施行。 誥命一道, 朝鮮國王金印一顆, 四角篆文, 幷金印池一箇, 鎖匣全。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6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