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하부 낭사에서 환관의 복식과 기타 제도 개선 등에 관해 건의한 상소
문하부(門下府) 낭사(郞舍)가 상소하였다. 그 소(疏)는 대략 이러하였다.
"1. 전장(典章)·문물(文物)은 예(禮)의 큰 것인데, 우리 조정의 의관 법도(衣冠法度)가 한결같이 명나라의 제도를 따르면서, 오직 환관(宦官)의 옷은 그대로 인습하여 고치지 않아서, 사대부(士大夫)와 다름이 없으니, 만일 명나라 사신이 보게 되면 우리 조정이 예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원컨대 모(帽)는 없애고 건(巾)을 쓰게 하여, 명나라 조정의 제도를 따르소서.
1. 우리 조정의 육조 전서(六曹典書)는 곧 주관(周官)의 육경(六卿)인데, 지금 육경(六卿)의 중직(重職)으로써 방패[楯]를 잡고 칼[劍]을 차고 사졸(士卒)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시위(侍衛)하니, 다만 관사(官司)를 설치한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군(人君)이 사대부(士大夫)를 대우하는 예(禮)가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전서(典書)로 하여금 아래로 사졸(士卒)의 임무를 겸하지 말게 하여, 명기(名器)를 중하게 하소서.
1. 선비[士]를 취(取)하는 법은 주관(周官)의 삼물(三物)061) 과 한(漢)나라의 효렴 무재(孝廉武材)062) 가 그 법이 심히 중(重)하였는데, 그 뒤에 과거(科擧)로 선비를 취하여,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行實)을 닦은 선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 인군(人君)이 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어서, 혹은 전정(殿庭)에서 책문(策問)하고, 혹은 임헌(臨軒)하여 방방(放牓)063) 하였으니, 선비를 높이고 도(道)를 중하게 하여 영광스럽게 하고 특이하게 한 것입니다. 엎드려 예조(禮曹)의 수판(受判)064) 을 보건대, 의(醫)·역(譯)·율(律)·음양(陰陽) 등 과(科)에 입격(入格)한 사람도 또한 문과(文科)의 방방(放牓)에 의하여 그대로 홍패(紅牌)를 주도록 되었으니, 잡과(雜科)의 작은 기예(技藝)는 문과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기묘년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그대로 따르고, 오직 환관(宦官)의 건복(巾服)만은 법(法)을 취할 데가 없어 제작(製作)하기가 어려우므로, 아직 구제(舊制)에 의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5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인사-선발(選拔) / 왕실-궁관(宮官) / 역사-고사(故事)
- [註 061]삼물(三物) : 육덕(六德)·육행(六行)·육예(六藝)를 말함이니, 육덕은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이고, 육행은 효(孝)·우(友)·목(睦)·인(婣)·임(任)·휼(恤)이며, 육예는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임.
- [註 062]
효렴 무재(孝廉武材) : 한대(漢代)의 관리 특별 임용의 한 가지.- [註 063]
방방(放牓) :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는 것.- [註 064]
수판(受判) : 수교(受敎).○門下府郞舍上疏。 疏略曰:
一, 典章文物, 禮之大者。 我朝衣冠法度, 一遵朝廷之制, 獨宦官之服, 因循未革, 與士大夫無異。 若朝廷使臣見之, 肯爲我朝爲知禮乎? 願令除帽戴巾, 仰遵朝廷之制。 一, 我朝六曹典書, 卽《周官》之六卿也。 今以六卿之重, 執楯佩劍, 與士卒竝肩侍衛, 非特違於設官之意, 殊非人君待遇士大夫之禮。 願自今, 毋令典書下兼士卒之務, 以重名器。 一, 取士之法, 《周官》三物, 漢之孝廉茂材, 其法甚重。 厥後以科擧取士, 而經明行修之士, 由此而進。 是以歷代人君莫不重之, 或策于殿庭, 或臨軒放牓, 所以崇儒重道而寵異之也。 伏覩禮曹受判, 醫、譯、律、陰陽等科入格之人, 亦依文科放牓, 仍給紅牌。 竊謂雜科小藝, 固非文科譬也。 願依己卯年例施行。
從之, 唯宦官巾服, 無所取法, 難於製作, 姑依舊制。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5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인사-선발(選拔) / 왕실-궁관(宮官) / 역사-고사(故事)
- [註 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