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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1일 기유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동북면 도순문사 강사덕이 공평한 조세 부과 등 3개 조목을 건의

동북면(東北面) 도순문사(都巡問使) 강사덕(姜思德)에게 궁온(宮醞)을 내려 주었다. 사덕(思德)이 그 도(道)의 사의(事宜) 세 조목을 아뢰었다.

"1. 이곳의 토전(土田)은 비척(肥瘠)을 분간하지 아니하여, 자정(字丁)을 만들지 않고, 다만 날갈이[日耕]로 장부에 기록하여 조(租)를 거두기 때문에, 뒤에 조를 거두는 자가 반드시 전의 장부에 의거하고 손실(損實)을 논하지 않으니, 백성이 그 폐를 받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매년 그 손실(損實)로 나누어 그 조(租)를 높이고 낮추게 하소서.

1. 수령(守令)의 늠록(廩祿)을 다른 고을[他州]의 창미(倉米)로써 달[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춥고 더운 것을 가리지 않고 농사철도 따지지 않으니, 수운(輸運)하기가 심히 괴롭고, 모손(秏損)되고 독촉하는 폐단이 따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다른 도(道)의 예(例)에 의하여 각기 그 고을에서 지급토록 하여, 운반하는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1. 태상왕(太上王)께서 석왕사(釋王寺) 서쪽에 궁(宮)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모두 25간인데, 공장(工匠)과 승인(僧人)이 도합 80명입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많이 주리고 곤폐하여 공급할 수 없는데, 또 독승군(督僧軍) 50명을 더하였고, 또 영중(營中)의 철물(鐵物)이 쓰기에 부족하오니, 승군(僧軍)과 철물(鐵物)을 다른 고을[郡]로 옮기소서."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니,

"모든 계문(啓聞)한 것에 좇고, 다만 승군과 철물은 농사 틈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또한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교통(交通) / 농업-전제(田制)

○賜醞于東北面都巡問使姜思德思德啓以其道事宜三條: "一, 此界土田, 不分肥瘠, 不作字丁, 但以日耕籍記而收租, 故後之收租者, 必據前籍, 而不論損實, 民受其弊。 願自今, 每年分其損實, 高下其租。 一, 守令廩祿, 以他州倉米, 計月而給, 不分寒暑, 不計農時, 轉輸甚苦, 而耗損徵督之弊隨之。 願自今依他道例, 各給於其州, 以免轉輸之苦。 一, 太上王命作宮于釋王寺西邊, 凡二十五間, 而工匠僧人摠八十名, 以年荒, 民多飢困, 不能供給, 又加督僧軍五十名, 且營中鐵物, 不足於用。 其僧軍及鐵物, 願移他郡。" 下議政府議之, 皆依啓聞, 但僧軍鐵物, 待農隙爲之亦便, 上然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4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교통(交通)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