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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3일 신묘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공부 상정 도감에서 공물과 조세의 수납 방법을 보고하다

공부 상정 도감(貢賦詳定都監)에서 공부의 수를 올리어 아뢰기를,

"여러 창고(倉庫)·궁사(宮司)의 소속인 수포전(收布田) 2만 5천 31결(結)은, 지금 3분의 1은 정오승포(正五升布)로 거두고, 그 나머지는 쌀로 거두며, 수밀전(收蜜田) 1천 3백 10결·수납전(收蠟田) 7백 10결·수유전(收油田) 9백 47결은 공상(供上)의 연례(年例)와 별례(別例)로 쓸 꿀[蜜] 30석(石), 납(蠟) 1백 20근(斤), 기름[油] 70석(石)으로 계정(計定)하여 정속(定屬)하고, 그 나머지는 쌀로 거두며, 수면전(收綿田) 37결은 대전(代田)으로 정속(定屬)하고, 호조(戶曹)의 소속인 정오승포(正五升布)를 거두는 밭 2만 2천 1백 32결은 대전(代田)으로 정속(定屬)하고, 그 나머지는 쌀로 거두며, 공조(工曹)의 소속(所屬)인 백저포(白苧布) 1백 60필(匹)을 거두는 밭은 쌀로 거두며, 내부(內府) 소속인 정오승포(正五升布)를 거두는 밭 7천 3백 72결·수유전(收油田) 6백 22결·저포(苧布)를 거두는 밭 1천 2백 65결은 대전(代田)으로 정속하고, 광흥창(廣興倉)의 소속인 수유전(收油田) 3천 3백 결·정오승포를 거두는 밭 2만 7천 9백 78결은 모두 쌀로 거두고, 상항(上項)의 수미전(收米田) 내(內)의 대전(代田)은 포화(布貨)·잡물(雜物)로써 공부(貢賦)를 정하고, 전에 포화·잡물을 거두던 밭 내(內)의 실전(實田)은 쌀로 거두되, 각각 그 수(數)에 준(准)해서 수납(收納)하고, 각도(各道)의 멀고 가까움과 수운(輸運)의 어렵고 쉬운 것으로써 삼사(三司)에서 수(數)를 정해서 시행하여 이문(移文)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3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농업-전제(田制) / 교통-수운(水運)

○辛卯/貢賦詳定都監, 上貢賦之數。 啓曰:

諸庫宮司所屬收布田二萬五千三十一結, 今以三分之一收正五升布, 其餘收米。 收蜜田一千三百一十結、收蠟田七百一十結、收油田九百四十七結, 計供上年例與別例所用蜜三十石、蠟一百二十斤、油七十石定屬, 其餘收米。 收緜田三十七結, 以代田定屬。 戶曹所屬收正五升布田二萬二千一百三十二結, 以代田定屬, 其餘收米。 工曹所屬收白苧布一百六十匹田, 收以米。 內府屬收正五升布田七千三百七十二結、收油田六百二十二結、收苧布田一千二百六十五結, 以代田定屬。 廣興倉屬收油田三千三百結、收正五升布田二萬七千九百七十八結, 皆收米。 上項收米田內代田, 以布貨雜物定賦; 在前收布貨雜物田內實田, 收其米, 各其數準收納。 以各道遐近及輸轉難易, 三司定數行移。

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3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농업-전제(田制)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