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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5월 2일 경인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의순고 별좌 황상이 금주령을 어겨 영흥부로 귀양가다

전 소감(少監) 황상(黃象)영흥부(永興府)로 귀양보내었다. 이때에 크게 가물어서 금주령(禁酒令)이 엄하였는데, 황상이 의순고 별좌(義順庫別坐)로서 주모(酒母)의 집에 들어가 기생을 대하고 술을 마시다가 헌부(憲府)에 적발되었다. 임금이 공신 황희석(黃希碩)의 아들이라 하여 그의 자원(自願)에 따라 부처(付處)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流前少監黃象永興府。 時大旱, 禁酒令嚴。 黃象義順庫別坐, 入酒母家, 對妓而飮, 爲憲府所糾。 上以功臣希碩之子, 從其自願付處。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