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4월 13일 신미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명나라의 예제에 따라 무당굿을 봄·가을에만 행하도록 하다
음사(淫祀)를 감(減)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무당[巫覡]들의 음사(淫祀)가 번잡하니, 이제부터는 춘추(春秋) 양절(兩節)에 한결같이 명나라의 예제(禮制)에 의하여 행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1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減淫祀。 上曰: "巫覡淫祀煩瀆。 自今春秋兩節, 一依《皇明禮制》行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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