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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윤3월 21일 경술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예조의 건의로 문과의 고강법(考講法)을 정하다

예조(禮曹)에서 문과(文科)의 고강법(考講法)을 아뢰기를,

"관시(館試)·향시(鄕試)에는 《오경(五經)》·《사서(四書)》 중 매 1서(書)마다 각각 석 장(章)을 강문(講問)하고, 회시(會試)에는 《오경》 중 한 장, 《사서》 중 한 장을 강(講)하여, 의리(義理)를 통한 자는 취(取)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庚戌/禮曹啓文科考講法: "館試鄕試, 講問五經四書, 每一書各三章; 會試講五經中一章、四書中一章, 通義理者取之。" 依允。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