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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30일 기축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사헌부에서 관가에 몰수한 반역자의 노비를 돌려주지 말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여, 반역자의 노비를 관가에 몰수한 것은 다시 돌려주지 말기를 청하였다. 그 소(疏)는 대략 이러하였다.

"반역의 죄는 만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산(家産)과 노비를 관가에 적몰(籍沒)하는 것은 고금의 법[常典]인데, 그 멀고 가까운 일가붙이[族類]들이 틈을 타서 도로 받으니, 법에 합당치 못합니다. 원컨대 모두 도로 취하여 속공(屬公)하고, 또 무진년에 베임을 당한 인원이 증여 받은 노비는, 그 본주(本主)가 오로지 은혜를 속여서 받은 것이므로, 영구히 도로 취할 수 없는 것인데, 도망하고 물고(物故)한 것을 대신 세우는 폐단 때문에, 일체 모두 환급(還給)하였으니, 또한 이치에 당치 않습니다. 그 도로 받은 노비를 또한 모두 속공하고, 도망하고 물고한 것은 대신 세우지 못하게 하며, 입역 노비(立役奴婢)도 본주(本主)로 하여금 의식(衣食)을 공급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반역자의 속공한 노비를 분간(分揀)하여 다시 아뢰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변란(變亂)

○己丑/司憲府上疏, 請叛逆沒官奴婢勿復還給。 疏略曰:

叛逆之罪, 萬世所不赦, 故家産奴婢, 籍沒于官, 古今常典。 其遠近族類, 乘間還受, 不合於法。 願皆還取屬公。 又戊辰年被誅人員受贈奴婢, 其本主專爲冒恩, 永無復取之理, 乃以逃亡物故代立之弊, 一皆還給, 亦不當理。 其還受奴婢, 亦皆屬公, 逃亡物故, 勿令代立, 立役奴婢, 勿令本主供其衣食。

上曰: "叛逆屬公奴婢, 分揀更聞。"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