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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18일 정축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판문하부사 조준과 이거이·하윤 등이 악차(幄次)에서 연향을 베풀다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조준(趙浚)·좌정승 이거이(李居易)·우정승 하윤(河崙) 등이 들에 설치한 악차(幄次)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임금이 무신(武臣) 10여 인을 거느리고 강 연안에서 매를 놓고, 날이 저물어서 환궁하였다. 사관(史官) 민인생(閔麟生)이 뒤 따라 이르니, 임금이 보고 내수(內竪)에게 눈짓으로 무엇하러 왔느냐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신(臣)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사(職事)를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

하였다. 총제(摠制) 이숙번(李叔蕃)이 아뢰기를,

"사관의 직책이 매우 중하오니, 원컨대 묻지 마옵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사학(史學)

○判門下府事趙浚、左政丞李居易、右政丞河崙等, 設享于野次。 上率武臣十餘人, 沿江放鷹, 日暮還宮, 史官閔麟生隨至。 上見之, 目內竪問: "何爲而來乎?" 對曰: "臣以史官, 不敢廢職, 故來耳。" 摠制李叔蕃啓曰: "史官之職甚重, 願勿問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8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