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권, 태종 1년 3월 15일 갑술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3, 4품 무관의 행직은 본직을 잘 살펴 추천하는 법을 세우다
3·4품 무관(武官)의 행직(行職)036) 은 본직(本職)을 상고하여 주의(注擬)하는 법을 세웠다. 문하부(門下府)에서 상소하기를,
"작록(爵祿)은 인군(人君)이 세상을 어거하는 큰 자루[大柄]입니다. 군자(君子)에게 주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소인에게 주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가선(嘉善)·통훈(通訓)·조산(朝散)·조봉(朝奉)으로 중랑장(中郞將)·낭장(郞將)을 행(行)하는 자가 서사(署謝)037) 할 즈음에, 혹은 본직(本職)의 고신(告身)이 없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허함(虛銜)을 망칭(妄稱)하여 차서(次序)를 건너뛰어 직(職)을 받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3·4품 산관(散官)으로서 무직(武職)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본직(本職)을 상고한 뒤에야 주의(注擬)할 수 있게 하여 명기(名器)를 중하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甲戌/立三四品武官行職, 考本職注擬之法。 門下府上疏曰:
爵祿, 人君御世之大柄也。 加於君子則人貴之, 加於小人則人賤之。 今以嘉善、通訓、朝散、朝奉, 行中郞將、郞將者, 署謝之際, 或有無本職告身者, 是妄稱虛銜, 越次授職也必矣。 願自今, 以三四品散官行武職者, 必考其本職, 乃敢注擬, 以重名器。
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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