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권, 태종 1년 3월 12일 신미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성균관 정록소의 건의에 따라 3년상 동안에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다
명하여 상(喪)을 입는 3년 동안은 과거(科擧)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에서 상소하였다.
"신 등은 듣자오니, 3년상은 천하에 통한 상(喪)이어서, 천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라 합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기강을 세워 상제(喪制)를 거듭 밝히어, 전조(前朝)의 날[日]로써 달[月]을 바꾸는 제도를 고치었으니, 참으로 풍속을 후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지금은 3년 안에 권도(權道)에 따라 과거보는 것을 허락하니, 신 등은 생각건대, 부모 섬기기를 효도로 하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자식의 도를 알지 못하고 신하의 의(義)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禮)라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변하는 것이니,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서 선왕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이리하여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8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인사-선발(選拔)
○辛未/命服喪三年, 勿令赴試。 成均正錄所上疏曰:
臣等聞三年之喪, 天下之通喪, 自天子以至庶人一也。 惟我太上王, 立經陳紀, 申明喪制, 革前朝以日易月之制, 誠厚風俗之美意也, 今乃許三年之內, 從權赴試。 臣等竊謂事親孝, 故忠可移於君。 豈有不知人子之道, 而能盡人臣之義乎? 且禮變於不得已。 非不得已而變更先王之制, 甚不可也。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8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