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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3월 9일 무진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태상전 궁녀들에게 3품부터 9품까지 작을 주고 월봉을 주다

태상전(太上殿)의 여관(女官)에게 월봉(月俸)을 주었다. 가까이 하는 여관을 3품부터 9품에 이르기까지 작(爵)을 주어, 3품은 찬덕(贊德), 4품은 순성(順成), 5품은 상궁(尙宮), 6품은 상관(尙官), 7품은 가령(家令), 8품은 사급(司給), 9품은 사식(司飾)이라 칭하였으니, 각각 그 품등에 따라 조반(朝班)에 준하여 녹(祿)을 받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관으로서 녹을 받는 것이 미편(未便)하므로, 월봉을 차등 있게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8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재정-국용(國用)

○給太上殿女官月俸, 所御女官賜爵自三品至九品。 三品稱贊德, 四品順成, 五品尙宮, 六品尙官, 七品家令, 八品司給, 九品司飾。 欲令各以其品, 準朝班科受祿, 然以女官受祿未便, 乃給俸有差。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8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