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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2월 2일 신묘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남의 아내를 간통하려 한 검교 공조 전서 김보를 청주로 귀양보내다

검교 공조 전서(檢校工曹典書) 김보(金寶)청주(靑州)로 귀양보내었다. 헌부(憲府)에서 상소하였다.

"군자감(軍資監) 송희정(宋希靖)이 사명을 받들고 입조(入朝)하였는데, 검교 전서(檢校典書) 김보(金寶)희정의 아내를 간통하려고 종자(從者)를 시켜 그 문을 지키게 하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니, 희정의 아내가 도망하여 그 아우인 전 중랑장(中郞將) 최계(崔桂)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寶)가 버젓이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대로 재물을 썼사오니, 강도와 다름이 없고, 또 왕지(王旨)를 사칭(詐稱)하였사오니, 직첩(職牒)을 거두고 국문하여 과죄(科罪)하소서."

임금이 보(寶)는 태상왕(太上王)의 원종 공신(元從功臣)이고, 또 정사(定社)의 공(功)에 참여하였다 하여, 다만 직첩만 거두고 귀양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辛卯/流檢校工曹典書金寶靑州。 憲府上疏:

軍資監宋希靖奉使入朝, 檢校典書金寶, 欲奸希靖之妻, 令從者把截其戶, 直入閨內, 希靖妻逃歸于其弟前中郞將崔桂之家。 任然留居, 擅用財物, 無異强盜, 且詐稱王旨。 請收職牒, 鞫問科斷。

上以太上王元從功臣, 又與定社之功, 只收職牒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