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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15일 을해 2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이저·이거이 등에게 좌명 공신의 훈호를 내리는 교서

좌명(佐命)한 공(功)을 기록하여 4등(等)으로 하고, 하교(下敎)하였다.

"지난날에 역신(逆臣) 박포(朴苞)가 해할 마음을 품고, 몰래 회안(懷安) 부자(父子)를 끼고 우리 골육을 해하기를 꾀하여, 마침내 군사를 들어 대궐로 향함에 이르러, 흉역(凶逆)을 자행하여 종사(宗社)의 안위(安危)가 순간(瞬間)에 있었는데,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우정승(右政丞) 하윤(河崙)·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 조영무(趙英茂)·좌군 총제(左軍摠制) 이숙번(李叔蕃)·중군 총제(中軍摠制) 민무구(閔無咎)·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신극례(辛克禮)·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 등 아홉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의(義)에 따르고 사기(事機)에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히 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으니, 1등(等)으로 칭하(稱下)하고, 부(父)·모(母)·처(妻)는 3등(等)을 뛰어 봉증(封贈)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뛰어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2등을 뛰어 밭 1백 50결(結), 노비 13구(口), 백은(白銀) 50냥(兩), 표리(表裏)017) 1단(段), 구마(廐馬) 1필,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락한다.

예문 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 이내(李來)는 의(義)를 따르고 사(私)를 잊어, 변(變)을 듣고서 제일 먼저 고(告)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佐命)하였고, 의안공(義安公) 이화(李和)완산후(完山侯) 천우(天祐)는 변을 듣고 급히 달려 와서 화란(禍亂)을 구제하고 익대 좌명(翊戴佐命)하였으니, 2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는 2등을 뛰어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2등을 뛰어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등수(等數)를 뛰어 밭 1백 결, 노비 10구, 백은 25냥,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창녕백(昌寧伯) 성석린(成石璘)·완천군(完川君) 숙(淑)·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이지란(李之蘭)·개성 유후(開城留後) 황거정(黃居正)·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윤저(尹柢)·김영렬(金英烈)·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윤곤(尹坤)·형조 전서(刑曹典書) 박은(朴訔)·도승지 박석명(朴錫命)·상장군(上將軍) 마천목(馬天牧)·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조희민(趙希閔)·봉상경(奉常卿) 유기(柳沂) 등 12인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러 번 충성을 바치어 익대 좌명하였으니, 3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는 1등을 뛰어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1 등을 뛰어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자는 조카와 사위를 음직을 주고, 밭 80결, 노비 8구,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銀帶) 1요(腰),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조박(趙璞)·삼사 좌사(三司左使) 조온(趙溫)·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권근(權近)·삼사 우사(三司右使) 이직(李稷)·참지 삼군부사(參知三軍府事) 유양(柳亮)·중군 총제(中軍摠制) 조경(趙卿)·좌군 총제(左軍摠制) 김승주(金承霔)·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서익(徐益)·전 동지총제(同知摠制) 홍서(洪恕)·병조 전서(兵曹典書) 윤자당(尹子當)·좌승지 이원(李原)·우승지 이승상(李升商)·한성 윤(漢城尹) 김정경(金鼎卿)·우부승지 서유(徐愈), 상장군(上將軍) 이종무(李從茂)·이응(李膺)·심귀령(沈龜齡), 대장군(大將軍) 연사종(延嗣宗)·한규(韓珪)·김우(金宇)·문빈(文彬), 전 중군 장군(中軍將軍) 윤목(尹穆) 등 22인은 정성을 바쳐 협찬(協贊)하고, 오래 조호(調護)를 부지런히 하여 익대 좌명하였고, 군자 소감(軍資少監) 송거신(宋居信)은 위태로움을 당해 환(患)을 구제하여 익대 좌명하였으니, 4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를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음직을 주고, 밭 60결, 노비 6명,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 1요,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1명, 진배파령 4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며, 아울러 모두 각(閣)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碑)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적장(嫡長)이 대대로 승습(承襲)하여 녹(祿)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 기록하기를 좌명(佐命) 몇 등 공신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것이 있더라도 영세(永世)토록 용서하라."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한산(漢山) 서쪽에서 사냥하다가 성난 표범을 만나 말에서 떨어졌었다. 거신(居信)이 말을 달려 지나가니, 표범이 이를 쫓아갔으므로, 임금이 위태한 지경을 모면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명(佐命)의 열(列)에 참예시켰다. 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이거이(李居易) 등이 전(箋)을 올려 좌명 공신에게 상사(賞賜)한 물건을 사양하였다.

"신 등이 일찍이 무인년 정사(定社) 때에 주상 전하의 추장(推奬)하신 은혜를 입어 지나치게 상사(賞賜)를 받았사온데, 이제 또 전하께서 특별히 좌명 공신을 칭하하시어 의정부로 하여금 상사를 준비하게 하시었으니, 신 등은 감히 중첩(重疊)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변란(變亂) / 신분(身分)

○錄佐命功爲四等。 敎曰:

往者逆臣朴苞, (包莊)〔包藏〕 禍心, 陰挾懷安父子, 謀害我骨肉, 遂至稱兵向闕, 肆爲兇逆, 宗社安危, 間不容髮。 上黨侯 李佇、門下左政丞李居易、右政丞河崙、判三軍府事李茂、門下侍郞贊成事趙英茂、左軍摠制李叔蕃、中軍摠制閔無咎、左軍同知摠制辛克禮驪城君 閔無疾等九人, 協心徇義, 應機決策, 戡定禍亂, 載安宗社。 盡忠佐命一等稱下,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超二等, 田一百五十結, 奴婢十三口, 白銀五十兩,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藝文春秋館學士李來, 徇義忘私, 聞變首告, 盡忠佐命; 義安公 完山侯 天祐, 聞變赴急, 以濟禍亂。 翊戴佐命二等稱下,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超等, 田百結, 奴婢十口, 白銀二十五兩,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許初入仕。 昌寧伯 成石璘完川君 、門下贊成事李之蘭開城留後黃居正、知三軍府事尹柢金英烈、右軍同知摠制尹坤、刑曹典書朴訔、都承旨朴錫命、上將軍馬天牧、判殿中寺事趙希閔、奉常卿柳沂等十二人, 推誠勠力, 累曾効忠。 翊戴佐命三等稱下, 父母妻超一等封贈, 直子超一等蔭職, 無直子者, 甥姪女壻蔭職, 田八十結, 奴婢八口。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銀帶一腰,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三名, 眞拜把領六名, 許初入仕。 參贊門下府事趙璞、三司左使趙溫、參贊門下府事權近、三司右使李稷、參知三軍府事柳亮、中軍摠制趙卿、左軍摠制金承霔、右軍同知摠制徐益、前同知摠制洪恕、兵曹典書尹子當、左承旨李原、右承旨李升商漢城金鼎卿、右副承旨徐愈、上將軍李從茂李膺沈龜齡、大將軍延嗣宗韓珪金宇文彬、前中軍將軍尹穆等二十二人, 輸誠協贊, 久勤調護, 翊戴佐命, 軍資少監宋居信, 當危救患。 翊戴佐命四等稱下, 父母妻封贈, 直子蔭職, 田六十結, 奴婢六名。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 銀帶一腰,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一名, 眞拜把領四名, 許初入仕。 竝皆立閣圖形, 樹碑紀功, 嫡長世襲, 不絶其祿, 子孫則記于政案曰, 佐命某等功臣某之後, 雖有犯罪, 宥及永世。

上之在潛邸也, 田於漢山之西, 遇怒豹墜馬, 居信躍馬而過, 豹逐之, 上得脫。 至是, 俾參佐命之列。 門下左政丞李居易等上箋, 請辭佐命功臣賞賜物件云: "臣等嘗於戊寅定社之時, 伏蒙主上殿下推奬之恩, 濫受賞賜, 今又伏蒙殿下特稱佐命功臣, 令議政府備辦賞賜, 臣等不敢疊受。"

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93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변란(變亂)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