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2월 22일 임자 2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수창궁이 화재를 당하다. 사관 노이가 사책을 건지다
수창궁(壽昌宮)111) 이 화재를 당하였다. 사약(司鑰)이 실화(失火)하여 침실(寢室)에서 시작해서 대전(大殿)에까지 불길이 미치었는데, 여흥백(驪興伯) 민제(閔霽)·판문하(判門下) 김사형(金士衡)·좌정승 이거이(李居易)·우정승 하윤(河崙)이 모두 모여 불을 구제하였다. 임금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궁궐은 이미 불타서 구제할 수가 없으니, 사람이나 상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이때에 사고(史庫)가 수창궁 안에 있었는데, 입직하던 사관(史官) 노이(盧異)가 사고(史庫)를 열고 손수 사책(史冊)을 꺼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9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 역사(歷史)
- [註 111]수창궁(壽昌宮) : 여말 선초(麗末鮮初)에 정전(正殿)으로 사용하던 궁궐. 공민왕 때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으로 연경궁(延慶宮)이 불타자, 처음으로 정전으로 사용하여, 그후 우왕·창왕·공양왕은 물론 조선조 태조 이성계(李成桂)도 여기에서 즉위하였음. 태종 4년에 실화(失火)로 완전히 불타, 한양으로 환도(還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