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2월 19일 기유 3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중궁의 투기때문에 경연청에 나와서 10여 일 동안 거처하다
중궁(中宮)의 투기(妬忌) 때문에 경연청(經筵廳)에 나와서 10여 일 동안 거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以中宮妬忌, 出御經筵廳十餘日。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