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2월 19일 기유 2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이무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별시위를 두고, 사순·사의를 혁파하다
처음으로 별시위(別侍衛)를 두고, 사순(司楯)108) ·사의(司衣)109) 를 혁파하였다. 사순·사의 등이 1천 3백 인이었는데, 별패(別牌)·조사(朝士)로 사순의 임무를 대신하게 하고, 내시부(內侍府) 향상(向上)으로 사의의 임무를 대신하게 하였다. 처음에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가 청하기를,
"사순·사의를 혁파하여 삼군부에 소속시키고, 자제(子弟) 중에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선발하여 별시위(別侍衛)라 이름하고, 좌우(左右)로 나누어 삼분(三分)하여 입직(入直)하게 할 것입니다. 주상께서 정전(正殿)에 앉으시면, 활과 화살을 차고 좌우에 나누어 서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은 좋은데, 어디서 들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박문숭(朴文崇)이 신에게 말하기에, 신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사순·사의를 혁파하고, 삼군부에 명하여 자제를 뽑아 별시위(別侍衛)에 충당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9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