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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2월 1일 신묘 8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하윤이 인재를 천거하는 데 전단하는 것을 이거이가 미워하다

좌정승 이거이(李居易)·우정승 하윤(河崙) 등이 모두 판상서사사(判尙瑞司事)로서 정방(政房)103) 에 있었는데, 하윤이 현량(賢良)을 천거하니, 이거이하윤의 전단하는 것을 미워하여 물러나와 아들 이저(李佇)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큰 일인데, 하윤이 나와 의논하지 않으니, 어찌할꼬?"

하니, 이저가 말하기를,

"임금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였다. 이거이가 말하기를,

"다툴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03]
    정방(政房) : 여말 선초(麗末鮮初) 때에 정무(政務)를 행하던 곳. 고려 고종(高宗) 12년에 최이(崔怡)가 사저(私邸)에 처음 설치하였음. 정승 등이 모여서 전주(銓注) 등의 일을 보았음.

○左政丞李居易、右政丞河崙等, 皆以判尙瑞司事在政房。 薦擧賢良, 居易惡其專, 退謂子曰: "薦人大事, 不與我議, 處之如何?" 曰: "宜啓於上。" 居易曰: "豈可爭之!"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