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 6권, 정종 2년 12월 1일 신묘 7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재능 있는 군사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품계가 높은데 낮은 관직을 준 시초
군사(軍士) 가운데 재주 있는 자에게 관직을 제수(除授)하였는데, 혹은 전직(前職) 3품(品)으로 인(因)하여 실직(實職) 중랑장(中郞將)을 주고, 혹은 전직 4품(品)으로 실직 낭장(郞將)을 주고, 기타 별장(別將)·산원(散員)도 모두 그리하였으니, 계급이 높은데도 낮은 직(職)을 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軍事)
○除軍士之有才者, 或因前職三品而授實職中郞將, 或四品而實職郞將, 其他別將散員皆然。 階高而授卑職, 自此始。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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