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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6권, 정종 2년 12월 1일 신묘 5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순자비를 내려 김약채를 대사헌으로, 전순을 중승으로, 권희달을 대장군으로 삼다

순자비(循資批)101) 를 내려, 김약채(金若采)로 대사헌을, 전순(全順)으로 중승(中丞)을, 권희달(權希達)로 대장군(大將軍)을 삼았다. 처음에 권희달장단(長湍)에 거가(車駕)를 호종(扈從)하였는데, 사사 분한(憤恨)으로 동료인 사금(司禁) 한 사람을 구타하였다. 헌사에서 글장을 올려 죄주기를 청하니, 명하여 권희달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용서하고 고쳐 대장군을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註 101]
    순자비(循資批) :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거쳐 자급(資級)에 따라 관원을 임명할 때, 임금이 서명하여 내리던 관교(官敎).

○下循資批, 以金若采爲大司憲, 全順中丞, 權希達爲大將軍。 初, 希達扈駕長湍, 以私憤歐打同僚司禁一人, 憲司上章請罪, 命囚希達於巡軍, 至是宥之, 改授大將軍。


  • 【태백산사고본】 1책 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