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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5권, 정종 2년 8월 14일 병오 3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문하부에서 상소하여 내재상을 혁파하기를 청하다

문하부(門下府)에서 상소하여 내재상(內宰相)087) 을 혁파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소(疏)는 이러하였다.

"예전의 인군은 매양 일을 의논하는 때를 당하면 반드시 대신(大臣)을 통하여 고루 묻기 때문에, 총애를 받는 신하가 이간질을 할 수가 없었으니, 후세의 법이 될 만합니다. 고려 때에 임금은 어리고 나라는 위태해서, 권신(權臣)이 정사를 마음대로 하였는데, 궐내에 있으면서 일을 의논하는 자를 ‘내재추(內宰樞)’라 하여, 무릇 일을 처치하는 것이 모두 그 손아귀에 있었고, 도당(都堂) 대신은 참여해 듣지 못하였으니, 전하가 친히 보신 바입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천명(天命)에 응하여 개국해서, 법을 세우고 기강을 베풀어서, 매양 도당 대신과 더불어 정사를 도모하고 의논하여, 내상의 이름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하가 양부(兩府)의 5, 6관원을 궁내에 두어 내상(內相)을 삼으시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고려의 폐법(弊法)을 거울삼으시고, 태상왕의 큰 법을 준수하시어, 내상을 혁파하여 없애서 만세에 법을 남길 것입니다. 기타 종친·대소 신료도 명소(命召)가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궁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매양 정전(正殿)에 앉아서 세자와 도당 대신과 더불어 치도를 강론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당(偏黨)이 끊어지고 공도(公道)가 밝아지며, 군신(君臣)이 화합하고 정사가 닦여질 것입니다."

문하부에서 또 상소(上疏)하여 내상을 혁파하기를 청하고, 또 이제부터 종친과 신료(臣僚)가 명소(命召)가 아니면, 마음대로 궐내에 들어오지 말게 하여 궁금(宮禁)을 엄하게 하기를 청하니, 유윤(兪允)하고, 오직 대소 신료의 출입은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

  • [註 087]
    내재상(內宰相) : 궐내(闕內)에 있으면서 임금과 상시 국사를 의논하는 대신. 양부(兩府)에서 5, 6명의 대신을 뽑아서 궁내에 두었음. 내재추(內宰樞). 내상(內相).

○門下府上疏, 請罷內宰相, 不允。 疏曰:

古之人君, 每當論事, 必因大臣而咨訪, 故嬖幸之臣, 不得以間之, 可爲後世之法也。 前朝之時, 主少國危, 權臣擅政, 其在闕內議事者, 謂之內宰樞, 凡所處置, 皆在掌握, 而都堂大臣不與聞焉, 殿下所親見也。 我太上王應天開國, 立經陳紀, 每與都堂大臣, 圖議政事, 而內相之名則未有也。 今殿下以兩府五六員, 置之於內, 以爲內相。 伏惟殿下鑑前朝之弊法, 遵太上之宏規, 革去內相, 垂法萬世。 其他宗親大小臣僚, 非有命召, 毋得擅入於內, 每坐正殿, 與世子都堂大臣, 講論治道。 如此則偏黨絶而公道明, 君臣合而政事修矣。

門下府又上疏, 請罷內相, 且請自今宗親臣僚, 非命召, 毋得擅入內, 以嚴宮禁, 兪允, 唯大小臣僚出入無禁。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