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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5권, 정종 2년 7월 25일 무자 2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문하부의 건의로 천례가 서울안에서 말 타고 다니는 것을 금하게 하다

천례(賤隷)가 말을 타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세웠다. 문하부(門下府) 낭사(郞舍)에서 상소하였다.

"서울은 조정 백관이 있는 곳이요, 예악 문물이 소재(所在)한 곳이어서, 사방이 본받는 곳입니다. 고려 말년에 기강이 해이하여져 예제(禮制)가 먼저 무너지니, 부고(富賈) 호상(豪商)과 공사(公私) 천례(賤隷)의 무리가 살찐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조관이 다니는 길[朝路]에 서로 섞여 다녀, 조정 백관의 위의(威儀)가 비로소 낮아지고 존비 귀천(尊卑貴賤)의 등급이 밝지 못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폐단이 아직도 있으니, 참으로 가석한 일입니다.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위는 천(天)이고 아래는 택(澤)인 것이 이괘(履卦)이니, 군자(君子)가 그것을 써서 상하(上下)를 분별하고 백성의 뜻을 정(定)한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유사(有司)에 명하여 시직(時職)·산직(散職) 각품(各品)의 의표(儀表)를 구별하고, 공상(工商)·천례(賤隷)의 복색을 정하여, 존비 귀천의 분수로 하여금 정연(整然)하게 차서(次序)가 있어 서로 문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공상·천례·목수(牧竪)·초동(樵童)과 상복(喪服) 입은 사람은, 서울 안에서 말을 타고 소를 타지 못하게 하며, 만일 영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타고 있는 소와 말을 관가에 몰수하고, 장(杖) 80대를 때리며, 또한 조사(朝士) 9품(品) 이상으로 하여금 모두 잡아서 혹시라도 고의로 놓아주지 말게 하며, 그 사사 노복(奴僕)이 타고 있는 것이 본주인의 소와 말이면, 다만 그 종만 벌주고 관가에 몰수하지는 말며, 공사 천례는 비록 직책이 있는 자라도 말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항구한 법식을 정하소서. 각전(各殿)의 차비(差備)와 내료(內僚) 6품(品)이상은 이 한계에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의생활-관복(官服) / 상업-상인(商人) / 역사-고사(故事)

    ○立賤隷騎馬之禁。 門下府郞舍上疏曰:

    京都, 乃朝廷百官之所處, 禮樂文物之所在, 而四方之所取則者也。 前朝之季, 紀綱陵夷, 禮制先壞, 富賈豪商、公私賤隷之徒, 乘肥衣輕, 交錯於朝路, 朝廷百官之儀始卑, 尊卑貴賤之等不明, 式至于今, 其弊尙存, 良可惜也。 《易》曰: "上天下澤, 《履》, 君子以, 辨上下, (宅)〔定〕 民志。" 伏惟特命有司, 別時散各品之儀表, 定工商賤隷之服色, 使尊卑貴賤之分, 秩然有序, 不相紊亂。 其工商賤隷牧竪樵童及孝服之人, 於京都內, 毋得乘馬騎牛, 如有犯令者, 所騎牛馬沒官, 決杖八十, 亦令朝士九品以上, 皆得捕獲, 毋或故縱, 其私奴僕所騎本主牛馬, 則止罰其奴, 不許沒官, 公私賤隷雖有職者, 毋得騎馬, 定爲恒式。 各殿差備內僚六品以上, 不在此限。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8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신분-천인(賤人) / 의생활-관복(官服) / 상업-상인(商人)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