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4권, 정종 2년 6월 20일 계축 3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예조에서 태상왕의 존호를 계운신무태상왕이라 올리니 그대로 따르다
예조에서 태상왕의 존호(尊號)를 올렸다. 예조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엎드려 의정부(議政府) 관령(關令)063) 에 준(准)해서 본조에서 태상왕의 존호를 의의(擬議)하여 시행하기를 계문(啓聞)합니다. 신 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고려 말년에 병란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이 그 앙화(殃禍)를 받았는데, 우리 태상 전하께서 신무(神武)하신 자품(資品)으로 중외(中外)의 군사를 통솔하여 오랜 난리를 평정해서, 사방이 평안하여지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위로 천명(天命)에 순응하고 아래로 인심을 얻으시어, 왕위에 오르라고 권하는 정성을 면강(勉强)하여 좇아서, 빛나고 밝은 운수를 처음으로 열어, 전하에게 전(傳)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습니다. 마땅히 존호를 올리기를 ‘계운 신무 태상왕(啓運神武太上王)’이라 하여, 성한 공렬(功烈)을 나타내어 밝게 영원한 세대에 보이는 것이 마땅하므로, 소장(疏狀)을 갖추어 아룁니다."
왕지(王旨)로 아뢴 대로 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註 063]관령(關令)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던 공문서.
○禮曹進太上王尊號。 禮曹上言:
伏準議政府關, 令本曹擬議太上王尊號, 啓聞施行。 臣等竊謂, 前朝之季, 兵革競起, 民受其殃。 惟我太上殿下, 以神武之資, 摠戎中外, 削平積亂, 四方以寧, 民遂其生, 上順天命, 下得人心。 勉循勸進之誠, 肇啓熙明之運, 傳歸殿下, 式至今休。 宜上尊號曰啓運神武太上王, 以彰盛烈, 昭示永世, 具狀以聞。
王旨依申。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