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하루 종일 반성하고 근신하니 비가 억수같이 내려 사흘 만에 그치다
좌정승 성석린(成石璘)·우정승 민제(閔霽)가 편전(便殿)에 들어가서 진계(進戒)하였는데, 임금이 듣고서 하루 종일 반성하고 근신하니, 비가 억수같이 내려 사흘 만에 그치었다. 성석린 등이 아뢰기를,
"예전에 보상(輔相)의 신하가, 만일 수재(水災)나 한재(旱災)의 불우(不虞)의 변이 있으면, 벼슬을 사면하여 재앙이 사라지기를 빌었습니다. 지금 한기(旱氣)가 비록 극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징조가 두렵습니다. 신 등이 털끝만한 조그만 도움도 없이 외람되게 재보(宰輔)의 우두머리에 있으니, 천심(天心)에 합하지 못하는가 두렵습니다. 원하건대, 재덕(才德)이 온전히 갖춰진 사람을 택하여 대신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방금 사방에 근심이 없고 토목(土木)을 일으키지 않아 백성들이 생업에 편안합니다. 그러나, 비 오고 볕이 나는 것이 제 시기를 잃으니, 진실로 신 등이 어질지 못한 까닭으로 깊이 두렵습니다. 또 신 등이 후하게 성은(聖恩)을 입어서 항상 주식(酒食)에 배부른데, 지금 농삿달을 당하여 볕만 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추성(秋成)의 이익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청하건대, 금주령(禁酒令)을 내려 경비를 절약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방금 사방의 큰 폐단은 오로지 노비(奴婢) 한 가지 일입니다. 태상왕께서 깊이 그 폐단을 아시고, 노비 변정 도감(奴婢辨定都監)을 설치하여 모두 공평하게 판결해서 쟁송(爭訟)이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사헌부로 하여금 변정 도감의 오결(誤決)한 소지(所志)를 받아서 형조와 도관(都官)에게 나누어 붙여 판결하게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면, 비록 2, 3년이 되더라도 다 결단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이 펴지지 못해서 화기(和氣)를 상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예전의 왕노릇 하던 이는 매양 재이(災異)를 당하면 반드시 감선(減膳)059) 하고 철악(徹樂)060) 하고 공구(恐懼) 수성(修省)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조용하고 한가할 때나 기거(起居)하는 즈음에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더하고, 혹시 태만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하늘의 뜻에 보답하소서."
하니, 임금이 두 손을 마주잡고 용의를 단정히 하여 말하였다.
"경 등이 나를 가르치는 도(道)와 나를 사랑하는 정성이 지극하다. 계신(戒愼)하는 일은, 과인이 기질이 본래 나태하므로 능히 면강(勉强)하여 천심(天心)에 응하지 못하지마는, 그러나, 경 등이 충심으로 나를 일깨우니, 내가 어찌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 오결(誤決)한 노비(奴婢)를 결단하는 일은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구(恐懼) 수성(修省)하여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니, 밤이 되어서 비가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6면
- 【분류】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왕실-국왕(國王)
○左政丞成石璘、右政丞閔霽, 入便殿進戒, 上聞之, 省愼竟日, 雨作沛然, 三日乃止。 石璘等啓曰: "古者輔相之臣, 如有水旱不虞之變, 辭位以禳之。 今旱氣雖未至太甚, 其漸可畏也。 臣等顧無絲毫之補, 濫居宰輔之首, 恐未合於天心。 願擇才德全備者代之。" 又曰: "方今四方無虞, 土木不興, 庶民安業。 然而雨暘不時, 誠由臣等之無良, 深以爲懼。 且臣等優荷聖恩, 常飽酒食。 今當農月, 恒暘不雨, 恐失西成之利。 請下禁酒之令, 以省經費。" 又曰: "方今四方鉅弊, 獨奴婢一事。 太上王深知其弊, 設奴婢辨定都監, 盡令平決, 以絶爭訟。 今殿下又令司憲府, 受辨定都監誤決所志, 分付刑曹及都官決之。 臣等以爲如此, 則雖至二三年, 不能盡決, 冤抑未伸, 恐傷和氣。" 又曰: "古之王者, 每當災異, 必減膳徹樂, 恐懼修省。 願殿下於燕安之時、起居之際, 必加戒愼, 無或怠忽, 以答天意。" 上拱手斂容曰: "卿等敎我之道、愛我之誠至矣。 戒愼之事, 寡人氣質本懶, 不能勉强, 以應天心。 然卿等以赤心警予, 予豈敢不勉! 若誤決奴婢決絶事, 更議申聞。" 是日, 自朝竟夕, 恐懼修省, 未嘗少懈, 當夜雨作。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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