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공신이 아닌데도 군(君)에 봉해진 자는 모두 파하고, 권중화(權仲和)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삼아 치사(致仕)하게 하고, 이거인(李居仁)·권희(權禧)·한천(韓蕆)·최영지(崔永沚)·경보(慶補)를 모두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삼아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非功臣而封君者皆罷。 以權仲和爲判門下府事致仕, 李居仁、權禧、韓蕆、崔永沚、慶補皆爲判三司事致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