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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6월 1일 갑오 2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공신이 아닌데도 군에 봉했던 것은 모두 없애고, 권중화·이거인 등을 모두 치사하게 하다

공신이 아닌데도 군(君)에 봉해진 자는 모두 파하고, 권중화(權仲和)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삼아 치사(致仕)하게 하고, 이거인(李居仁)·권희(權禧)·한천(韓蕆)·최영지(崔永沚)·경보(慶補)를 모두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삼아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非功臣而封君者皆罷。 以權仲和爲判門下府事致仕, 李居仁權禧韓蕆崔永沚慶補皆爲判三司事致仕。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