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를 완산후로 봉하고, 이지란·우인렬·하윤·조온·이거이·이저·이무 등의 관직을 명하다
이천우(李天祐)를 봉하여 완산후(完山侯)를 삼고, 이지란(李之蘭)으로 문하 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를, 우인렬(禹仁烈)로 판삼사사(判三司事)를, 하윤(河崙)으로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를 삼고, 다시 조온(趙溫)으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삼고, 이거이(李居易)를 영계림부윤(領雞林府尹)으로, 이저(李佇)를 영완산부윤(領完山府尹)으로 폄척(貶斥)시키고, 이무(李茂)로 동북면(東北面) 도순문찰리사(都巡問察理使) 겸 영흥 부윤(永興府尹)을 삼았다. 처음에 이무(李茂)의 아들 이승조(李承祚)가 그 아비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들으니, 상당후(上黨侯)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답니다."
하였다. 이무가 크게 두려워하여 병이라 칭탁하고 그 아들 이간(李衎) 등 4, 5인을 거느리고 사흘 밤을 피신하여 잤다. 이저(李佇)의 휘하 김윤인(金允仁)이 그 말을 듣고 이저에게 고하였다. 이저가 곧 이무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지금 이러한 말이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나의 재주와 덕이 그대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조선(朝鮮) 사직(社稷)으로서 어찌 당신을 저버리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맹세를 맺고 물러갔다. 세자(世子)가 듣고 이저와 이무를 불러 화해시키고, 위로하여 타일렀다. 이때에 이르러 이무가 사직하고 외임(外任)이 되기를 청하였는데, 대개 이저 등이 외방으로 나가고 이무가 서울에 있으면, 이저가 더욱 의심할까 두려워하여, 지금 외방으로 나가서 혐의를 피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封天祐爲完山侯, 李之蘭門下侍郞贊成事, 禹仁烈判三司事, 河崙判三軍府事, 復以趙溫爲參贊門下府事, 貶李居易領雞林府尹, 李佇領完山府尹, 以李茂爲東北面都巡問察理使兼永興府尹。 初, 茂子承祚謂其父曰: "竊聞上黨侯欲殺父公。" 茂大懼托疾, 率其子衎等四五人, 三夜避宿。 佇之麾下金允仁聞之, 以告佇, 佇卽至茂家曰: "不圖今者, 有如此言。 吾之才德, 不及君遠矣。 且以朝鮮社稷, 豈負君哉?" 遂結盟而退。 世子聞之, 召佇、茂和解, 慰諭之。 至是, 茂請辭職爲外任, 蓋佇等出外, 茂在內, 則恐佇益疑, 令出外以避嫌也。
- 【태백산사고본】 1책 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