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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2월 13일 무신 5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방간을 안산군에 옮겨 안치하다

방간(芳幹)안산군(安山郡)에 옮겨 안치하였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예조 전서(禮曹典書) 성석인(成石因)토산(兎山)에 보내어 방간에게 전지(傳旨)하였다.

"토산(兎山)은 동북면(東北面)에 왕래하는 땅이고, 또 네가 전에 영솔하였던 군사들이 사는 곳이니, 네가 만일 오래 머물면 뒤에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다. 안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네가 받은 땅은 그 고을에 옮겨 주고, 또 식읍(食邑)024) 50호(戶)를 주는 것이니, 네가 편의한 대로 땅을 맡기고 사람을 부려서 천년(天年)을 마치도록 하라. 만일 정월 초하루를 당하거든 단기(單騎)로 서울에 들어와서 서로 생각하는 정을 펴도록 하라."

방간이 갓을 벗고 머리를 두드리면서 통곡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6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註 024]
    식읍(食邑) : 국가에서 특별한 공신(功臣)에게 내려 주어 조세(租稅)를 거두어 쓰게 하던 제도. 대개 호수(戶數)를 지정해 주는 것이 상례임.

○移置芳幹安山郡。 遣靑原君 沈淙、禮曹典書成石因兔山, 傳旨于芳幹曰: "兔山, 東北面往來之地, 且爾舊所領軍士所居。 爾若久留, 後必有言, 宜往安山。 爾所受田, 移給其郡, 又賜食邑五十戶, 爾其隨宜任使, 以終天年。 如値元日, 單騎入京, 以申懷思之情。" 芳幹免冠, 叩頭痛哭。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6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