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2월 13일 무신 5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방간을 안산군에 옮겨 안치하다
방간(芳幹)을 안산군(安山郡)에 옮겨 안치하였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예조 전서(禮曹典書) 성석인(成石因)을 토산(兎山)에 보내어 방간에게 전지(傳旨)하였다.
"토산(兎山)은 동북면(東北面)에 왕래하는 땅이고, 또 네가 전에 영솔하였던 군사들이 사는 곳이니, 네가 만일 오래 머물면 뒤에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다. 안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네가 받은 땅은 그 고을에 옮겨 주고, 또 식읍(食邑)024) 50호(戶)를 주는 것이니, 네가 편의한 대로 땅을 맡기고 사람을 부려서 천년(天年)을 마치도록 하라. 만일 정월 초하루를 당하거든 단기(單騎)로 서울에 들어와서 서로 생각하는 정을 펴도록 하라."
방간이 갓을 벗고 머리를 두드리면서 통곡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6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註 024]식읍(食邑) : 국가에서 특별한 공신(功臣)에게 내려 주어 조세(租稅)를 거두어 쓰게 하던 제도. 대개 호수(戶數)를 지정해 주는 것이 상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