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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2권, 정종 1년 12월 1일 정유 8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문하부에서 상소하여 도목 정사를 회복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문하부(門下府)에서 상소(上疏)하여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회복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는 이러하였다.

"생각하건대, 세말(歲末)에 순자(循資)하는 정사(政事)는 오래된 것입니다. 백관원리(百官員吏)는 고공사(考功司)에서 주장하고, 성중 애마(成衆愛馬)는 이조·병조에서 주장하여, 매양 세초(歲抄)를 당하면 도력장(都歷狀)113) 을 가지고 그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조사하여, 부지런한 자는 승진시키고, 게으른 자는 파면하며, 새로 제수(除授)된 자로 하여금 이듬해의 녹을 받고 그 해의 일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세말 도목정(歲末都目政)이라고 이름합니다. 만일 혹 그렇지 않고 반록(頒祿)을 기다려서 제수하면, 관(官)을 병들게 하고 직사를 망치는 자가 요행으로 녹을 받게 되고, 도목에 수직(受職)한 자는 녹을 얻지 못하게 되니, 어찌 임관(任官)하고 반록(頒祿)하는 뜻이겠습니까? 또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는 것은 때를 잃을 수가 없는데, 수령이 교대하는 것이 마침 농사 때에 있으니, 맞이하고 보내는 폐단이 또한 작지 않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11월 20일에 유사(攸司)로 하여금 도목장(都目狀)을 받아서 세초(歲抄)의 제수(除授)에 대비케 한 것은, 중외(中外)에서 보고 듣지 않은 바가 없사온데, 이를 지체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영(令)이 나오면 오직 행한다는 뜻에 어떠합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이루어진 법에 의하여 제수(除授)의 법을 행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6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농업(農業)

  • [註 113]
    도력장(都歷狀) :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하기 위하여 관리의 근무 성적을 기록한 장부.

○門下府上疏, 請復都目之政, 從之。 疏曰:

竊謂歲末循資之政尙矣。 百官員吏則考功主之, 成衆愛馬則吏兵曹主之, 每當歲抄, 將都歷狀, 覈其勤慢, 勤者陞之, 慢者罷之, 使新授者, 得受翼年之祿, 以供其年之事, 名之曰歲末都目政。 苟或不然, 待頒祿而除授, 則瘝官廢職者, 僥倖受祿, 都目受職者, 不得其祿, 豈任官頒祿之義乎? 且勸課農桑, 不可失時, 守令交代, 適在農時, 迎送之弊, 亦且不小。 今殿下於十一月二十日, 令攸司受都目狀, 以備歲抄除授, 中外罔不見聞, 而乃淹留式至于今, 其於令出惟行之義何如? 伏望殿下, 一依成憲, 行除授之法。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6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