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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7일 계축 2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조례 상정 도감을 설치하다

조례 상정 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고 나누어 3방(房)으로 하여, 정안공(靖安公)과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우정승(右政丞) 김사형(金士衡),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이거이(李居易), 대사헌(大司憲) 전백영(全伯英),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유관(柳觀)으로 판사(判事)를 삼고, 우산기(右散騎) 윤사수(尹思修) 등 9인으로 속관(屬官)을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置條例詳定都監, 分爲三房。 以靖安公及左政丞趙浚、右政丞金士衡、參贊門下府事李茂李居易、大司憲全伯英、中樞院副使柳觀爲判事, 以右散騎尹思修等九人爲屬官。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