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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8월 29일 병인 3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청천백 이거인의 무고가 탄로되어 청주에 귀양보내다

청천백(淸川伯) 이거인(李居仁)청주(淸州)에 귀양보냈다. 처음에 이거인이 매부인 예조 전서(禮曹典書) 민경생(閔慶生)에게 말하기를,

"아우 이거이(李居易)와 그 아들 이저(李佇)는 군(君)의 사위 조박(趙璞)이 그들 부자가 한 여자를 관계한 일을 폭로시키려 한 것을 원망하여, 가만히 밤을 타서 군사를 일으켜 조박을 죽이려 한다."

하고, 또 이거이에게 이르기를,

"조박이 재기(才氣)가 있고, 또 회안공(懷安公)·정안공(靖安公)·이무(李茂)에게 모두 인아(姻婭)의 관계가 있으니, 조박이 만일 용서를 받아서 돌아오면, 화가 반드시 군의 부자에게 미칠 것이니, 마땅히 빨리 도모하라."

하였다. 이 말이 누설되니,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이첨(李詹)에게 명하여 문하 산기(門下散騎) 박석명(朴錫命)·사헌 중승(司憲中丞) 이승상(李升商)·형조 전서(刑曹典書) 정부(鄭符)와 더불어 순군부(巡軍府)에 교좌(交坐)하여, 이거인·민경생을 잡아서 대변(對辨)하게 하였다. 이거인이거이의 종에게서 들었다고 고하였다가 조금 뒤에 무고임을 자복하였다. 그래서 귀양보내고, 민경생은 석방하여 그 직을 회복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流淸川伯 李居仁淸州。 初, 居仁謂妹夫禮曹典書閔慶生曰: "弟居易與其子, 銜君壻趙璞, 欲發其父子(娶)〔聚〕 麀事, 潛欲犯夜起兵以殺。" 又謂居易曰: "趙璞有才氣, 且於懷安靖安公李茂, 皆有姻婭之故。 若蒙宥而來, 禍必及君父子矣, 宜速圖之。" 言泄, 命簽書中樞院事李詹, 與門下散騎朴錫命、司憲中丞李升商、刑曹典書鄭符, 交坐巡軍, 執居仁慶生對辨。 居仁告以聞諸居易之奴, 旣而伏其誣, 乃流之, 釋慶生復其職。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5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