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도총관 종정무가 사신을 보내 방물 등을 바치며 왜구의 근절을 맹서하다
일본국(日本國) 대마도(對馬島) 도총관(都摠管) 종정무(宗貞茂)가 사자를 보내어 방물(方物)과 말 6필을 바쳤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배신(陪臣) 형부 시랑(刑部侍郞) 종정무(宗貞茂)는 정승(政丞) 각하(閣下)에게 삼가 글을 올립니다. 오래도록 덕화(德化)를 앙모하였으나 첨배(瞻拜)할 길이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할아비가 일찍이 이 땅의 장관(長官)이 되었는데, 말하기를, ‘감히 귀국의 큰 은혜를 저버릴 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관차(官差)049) 와 혹리(酷吏)로서 탐욕스런 마음을 방자히 하여 좌우(左右)에서 죄를 얻은 자가 어찌 부월(斧鉞)의 베임을 면하였겠습니까? 이러한 무리들이 지난해에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으니, 하늘이 패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불초(不肖)로써 할아비의 직책을 맡기었으므로, 이에 저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외람되이 정성을 바칩니다. 대개 관서(關西)의 강한 신하들이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함부로 날뛰는 군사를 써서 침략함이 극심하였습니다. 바다와 육지에 관(官)의 법(法)이 미치지 못하여, 변방 백성들이 해마다 마음대로 적선(賊船)을 놓아 귀국(貴國) 연해(沿海)의 남녀를 노략질하고, 불사(佛寺)와 인가(人家)를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국조(國朝)에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토가 통일되어 바다와 육지가 평온하고 조용하여, 조정의 명령으로 엄하게 금하고, 인민들이 법을 두려워합니다. 금후로는 귀국 사람의 배가 거리낌 없이 내왕하고, 연해의 사찰과 인가가 전처럼 아무 탈없이 경영하게 되는 것이, 배신의 마음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하늘의 해가 밝으니 감히 식언(食言)하지는 못합니다. 삼가 단충(丹衷)을 다하고, 우러러 불쌍히 여기심을 바랍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51면
- 【분류】외교-왜(倭)
- [註 049]관차(官差) : 관에서 파견하는 관리.
○日本國 對馬島都摠管宗貞茂遣使來獻方物及馬六匹。 其書曰:
陪臣刑部侍郞宗貞茂拜書政丞閣下。 久仰德化, 無由瞻拜。 五十年前, 吾祖曾爲此地之宰, 曰: "不敢有負貴國鴻恩之意。" 爾後官差酷吏, 專縱貪婪之心, 獲罪於左右者, 豈免鈇鉞之誅乎? 此輩去歲, 曾無噍類, 天敗之也。 今以不肖, 補祖之職, 玆者不揣己量, 叨濫納款。 蓋以關西强臣, 拒朝命, 用縱橫之兵, 侵掠旁午。 海陸無官法, 邊民每歲, 縱放賊船, 虜掠貴國沿海男女, 燒殘佛寺人屋, 此非國朝所使也。 今則國土一統, 海陸平靜, 朝命嚴禁, 人民懼法。 今後貴國人船, 來往無礙, 沿海寺宇人家, 依舊經營, 則陪臣心願也。 天日明矣, 不敢食言。 謹罄丹衷, 仰冀憐(禁)〔察〕 。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51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