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일 경자 6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일본국 사신들에게 군기감으로 하여금 불꽃놀이를 베풀게 하여 구경시키다
일본국(日本國) 사신이 예궐(詣闕)하니 주식(酒食)을 하사하고, 날이 이미 저물게 되자, 군기감(軍器監)으로 하여금 불꽃 놀이[火戲]를 베풀게 하여 구경시켰다. 왜사(倭使)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것은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신(天神)이 시켜서 그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0면
- 【분류】외교-왜(倭) / 풍속-풍속(風俗)
○日本國使詣闕, 賜酒食。 日旣夕, 令軍器監張火戲以視之, 倭驚曰: "此非人力所爲, 乃天神使之然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0면
- 【분류】외교-왜(倭)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