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박을 이천에 조휴를 해주에 귀양보내다
조박(趙璞)을 이천(利川)에, 조휴(趙休)를 해주(海州)에 귀양보냈다. 무인년에 이방석(李芳碩)·이방번(李芳蕃)이 살해되던 날 저녁에 이거이(李居易)는 이방번의 기생첩 중천금(重千金)을 취하고, 이백경(李伯卿)은 방석의 시첩(侍妾) 기생 작은효도[小斤孝道]를 취하고, 조박(趙璞)은 방석의 시첩 기생 효양(孝養)을 취하여 모두 집에 두었었다. 이때에 이르러 조박이 대사헌이 되었는데, 중승(中丞) 서유(徐愈)·시사(侍史) 조휴(趙休), 잡단(雜端) 안순(安純)·민공생(閔公生)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말하기를,
"상당후(上黨侯) 이저(李佇)가 처제(妻弟) 방석의 기생첩 효도(孝道)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그 아비 이거이(李居易)가 일찍이 관계한 여자이다. 부자간에 한 여자를 간음하여 천상(天常)을 더럽히고 어지럽혔으니, 이것은 논핵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미처 발론(發論)하기 전에 서유(徐愈)가 자기 집 다락 위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논핵하고자 하는 뜻을 말하였는데, 그 사위가 다락 아래에 있다가 이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 또 안순(安純)이 본부(本府)에서 논핵을 당하자, 인질(姻姪)인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숙번(李叔蕃)에게 말하였고, 이숙번은 정안공(靖安公)에게 고하였다. 민공생(閔公生)도 또한 그 의논을 매부(妹夫)인 회안공(懷安公)에게 누설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저(李佇) 부자도 알게 되었다. 이저가 임금에게 울며 호소하기를,
"헌사(憲司)에서 신을 무고하여 해치려 하니, 신은 대죄(待罪)하고 있겠습니다."
하니, 이저는 곧 이백경(李伯卿)이다. 임금이 노하여 서유·조휴·안순 등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민공생은 말을 누설하였기 때문에 홀로 면하였다. 좌산기 상시(左散騎常侍) 박석명(朴錫命)·형조 전서(刑曹典書) 강사덕(姜思德) 등에게 명하여 서유와 조휴를 잡문(雜問)하게 하고, 고문하기를 급박하게 하니, 이에 말하기를,
"처음에 발의한 자는 조박(趙璞)입니다."
하였다. 이저가 듣고 더욱 노하여 조박을 공격하고자 하여, 또 임금에게 하소연하기를,
"나를 해치려고 꾀한 자는 조박입니다. 정사(定社)의 회맹(會盟)한 피가 입에서 마르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해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부득이 이숙번을 보내어 조박에게 전지하였다.
"공의(公義)로 논하면, 전일의 개국(開國)과 오늘의 정사(定社)에 피를 마시어 함께 맹세하였고, 사정(私情)으로 논하면, 경은 정안공(靖安公)의 동서이고 회안공(懷安公)의 사위의 아비이니, 이저(李佇)에게도 은정(恩情)이 없지 아니하다. 지금 은의(恩義)를 배반하고 식언(食言)하는 것이 가한 일인가? 율(律)에 의해서 죄를 결단하면 법대로 하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동맹한 뜻이 본래 그렇지 아니하였다. 경의 원(願)에 따라서 전리(田里)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경은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조박이 대답하기를,
"이천(利川)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모(老母)가 있습니다."
하니, 드디어 조박을 이천에, 조휴를 해주(海州)에 귀양보내고, 서유는 면관(免官)하고, 민공생은 복직시키고, 안순은 일찍이 논핵을 당하여 면관되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신분(身分)
○放趙璞于利川, 趙休于海州。 歲戊寅芳碩、芳蕃見殺之夕, 李居易取芳蕃妓妾重千金, 李伯卿取芳碩侍妾妓小斤孝道, 趙璞取芳碩侍妾妓孝養, 皆置于家。 至是, 璞爲大司憲, 與中丞徐愈、侍史趙休、雜端安純ㆍ閔公生等議謂: "上黨侯 李佇取妻弟芳碩妓妾孝道, 乃其父居易所嘗姦者也。 父子(娶)〔聚〕 麀, 瀆亂天常, 是不可不劾也。" 未及發, 徐愈在家樓上, 與人言其欲劾之意, 其壻在樓下聞之, 以洩於人。 又純見劾本府, 言於姻姪左副承旨李叔蕃, 叔蕃轉告靖安公; 閔公生亦漏其議於妹夫懷安公。 由是李佇父子知之, 佇泣訴於上曰: "憲司欲誣害臣, 臣待罪。" 佇卽伯卿也。 上怒, 下愈、休、純等巡軍獄, 公生以漏言獨免。 命左散騎常侍朴錫命、刑曹典書姜思德等, 雜問愈及休。 拷掠急, 乃曰: "首議者璞也。" 佇聞之愈怒, 欲攻璞, 又訴於上曰: "謀害我者璞也。 定社之盟, 口血未乾, 反欲害之。" 上不得已遣叔蕃, 傳旨于璞曰: "以公義論之, 則前日之開國, 今日之定社, 歃血同盟; 以私情論之, 則卿爲靖安公之友壻, 懷安公之壻父, 於佇不無恩情。 今乃背恩食言可乎? 按律斷罪, 於法得矣, 然同盟之意, 本不如是。 欲從卿願, 放歸田里, 卿將何之?" 璞對曰: "願歸利川, 老母在焉。" 遂放璞于利川, 休于海州, 愈免官, 公生復職, 純曾被劾免官, 故置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