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16일 병진 3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문하부에서 임금의 거둥은 반드시 의장과 시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니 윤허하다

문하부(門下府)에서 상소(上疏)하여 인군의 거둥은 반드시 의장과 시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상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거둥은 인군의 큰 절도(節度)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고, 또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제왕이 비록 조회를 보고 정사를 듣는 때를 당하여서도 반드시 출입함에 경필(警蹕)030) 을 행하여서 동정(動靜)을 삼가고, 의장을 갖추어서 존엄을 보였습니다. 하물며 문밖에 행차할 때를 당하여 어찌 의장을 갖추지 않고, 또 백관으로 하여금 시종(侍從)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 등이 들으니, 이달 18일에 전하께서 서교(西郊)에 행차하여 태상왕을 맞이할 때에 백관으로 하여금 시종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갑사(甲士)로 시위하게 하셨다 하오니, 경필(警蹕)을 행하여 근엄(謹嚴)케 하는 예에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만일 행차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가시는 곳을 말씀하시고, 의위(儀衛)와 시종(侍從)을 갖추어 동작(動作)을 엄하게 하여 후세에 모범을 보이소서."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

  • [註 030]
    경필(警蹕) : 임금이 거둥할 때 길에 사람이 다니는 것을 금지하던 일.

○門下府上疏以爲: "人君擧動, 必備儀衛。" 上允。 疏略曰:

擧動, 人君之大節, 不可不謹, 亦不可不嚴。 是以古之帝王, 雖當視朝聽政之時, 必出警入蹕, 以謹動靜; 必備儀仗, 以示尊嚴。 況當門外行幸之時, 安有不備儀仗, 又令百官不得侍從乎? 臣等竊聞, 今月十八日, 殿下幸于西郊, 以迎太上王, 不令百官侍從, 但以甲士侍衛, 其於警蹕謹嚴之禮何? 願自今如有行幸, 必命所之, 備儀衛具侍從, 以嚴動作, 垂範後世。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7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