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1권, 정종 1년 3월 13일 갑신 8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여리에서 경행하는 것을 파하자고 예조에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예조에서 상소하여 여리(閭里)에서 경행(經行)026) 하는 것을 파하자고 청하였는데, 그 소(疏)는 대략 이러하였다.
"고려에서 불도(佛道)를 숭신(崇信)하여 여리(閭里)에서 경행(經行)하는 제도를 설치하여, 명령을 받든 감찰(監察)이 공복(公服)을 갖추고 승도(僧徒)를 영솔하여 마을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번(幡)을 달고 나각(螺角)을 불며, 경문을 외우고 작법(作法)을 행하였습니다. 원하건대, 봄·가을에 장경(藏經)하는 예에 의해 혁파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6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註 026]경행(經行) : 매년 2월과 8월에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수백 명의 중들이 부처를 모시고 불경을 외우면서 온종일 성내(城內)의 큰 거리를 돌아다니던 일. 전경법(轉經法).
○禮曹上疏, 請罷閭里經行。 其疏略曰: "前朝崇信佛道, 設閭里經行之制, 奉命監察, 具公服領僧徒, 周行里閭, 懸幡吹螺, 誦經作法。 願以春秋《藏經》之例革之。" 不允。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6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