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3월 1일 임신 1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노비 변정 도감을 혁파하고 업무는 형조 도관으로 이송하다
노비 변정 도감(奴婢辨定都監)019) 을 혁파하고, 아직 판결하지 못한 것과 잘못 판결한 것을 모두 형조 도관(刑曹都官)으로 이송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19]노비 변정 도감(奴婢辨定都監) : 여말 선초(麗末鮮初) 때 천적(賤籍)에 따라 노비의 시비(是非)를 판정하던 관청. 고려 공민왕(恭愍王) 10년에 설치하고 조선조 태조 5년에 부활함.
○〔壬申〕 /罷奴婢辨定都監, 其未決及誤決者, 悉送刑曹都官。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