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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2월 1일 임인 4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환관의 벼슬 품계를 없앨 것을 문하부에서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문하부(門下府)에서 상소하여 환관(宦官)의 작질(爵秩)을 없앨 것을 청하였는데, 소(疏)는 이러하였다.

"신(信)이라는 것은 인군의 큰 보배입니다. 나라는 백성으로 보존되고, 백성은 신(信)으로 보존되니, 백성에게 신(信)을 잃고서 능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신 등이 지난번에 삼가 한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천총(天聰)을 더럽혔는데, 환자(宦者)의 벼슬은 높아도 3품(三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조관(朝官)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한 가지 조건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청납(聽納)하심을 입어서 중외(中外)에 포고하여, 한 나라의 신민들이 모두 전하의 간(諫)하는 것을 따르는 미덕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시부(內侍府)에서 조관(朝官)의 자급(資級)을 받아서 가선 대부(嘉善大夫)015) 에 이르고, 또 검교(檢校)016) 를 받아서 높기가 가정 대부(嘉靖大夫)에 이르러, 그 수가 많기가 거의 50명이나 되고, 조관을 겸한 자도 간혹 있습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간하는 것을 따른다는 이름은 있으나 간하는 것을 쫓는 실상은 없으니, 백성에게 신(信)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명기(名器)의 남용(濫用)이 장차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한결같이 전날의 받아들이신 바에 의하여, 그 내시부의 조관의 자급을 받은 자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직첩을 회수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환관의 제수는 다만 내시부에만 허락하고, 검교(檢校)는 일절 없애버리소서. 맹인(盲人) 유대원(劉大原)은 이미 환자가 아닌데도, 또한 그 열에 있으니, 성조(盛朝)의 벼슬을 임명하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로 하여금 그 직첩을 거두게 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니, 보궐(補闕)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신 등이 상소하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검교(檢校)의 관직이 너무 많으니 깎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환관으로 여러 궁전에서 일하는 자가 심히 많은데, 내시부의 관직은 한도가 있다. 그러므로 녹관(祿官) 이외에도 또 검교가 있는 것이다. 또 맹인 유대원은 비록 내시부의 일을 얻었으나, 일찍이 내게 공이 있었으니, 직첩을 거두지 말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5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15]
    가선 대부(嘉善大夫) : 종2품.
  • [註 016]
    검교(檢校) : 여말 선초(麗末鮮初)에 정원(定員) 이외의 사람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벼슬을 줄 때, 그 벼슬 앞에 붙이던 칭호. 이는 실직(實職)이 아니고 허직(虛職)임.

○門下府上疏, 請汰宦官爵秩。 疏曰:

信者, 人君之大寶也。 國保於民, 民保於信。 未有失信民, 而能治其國者也。 臣等頃者, 謹以一二條件, 仰瀆天聰。 閹人之官, 高不過三品, 且不許受朝官, 居其一焉。 旣蒙聽納, 布告中外, 一國臣民, 共知殿下從諫之美。 今內侍府得受朝官之資, 以至嘉善, 又受檢校, 其高至於嘉靖, 其多幾於五十, 而兼朝官者, 間或有之。 臣等竊恐有從諫之名, 而無從諫之實, 不唯失信於民, 名器之濫, 將無有紀極矣。 伏望一依前日所納, 其內侍府受朝官之資者, 令攸司收還其牒, 自今宦官除授, 只許內侍府, 其檢校一行削去。 盲人劉大原, 旣非閹人, 亦居其列, 有乖盛朝命官之義。 亦令攸司收其職牒。

不允。 補闕黃喜進曰: "臣等上疏待命, 未獲兪允。 然檢校之職泛濫, 不可不削。" 上曰: "宦官給事諸殿者甚多, 而內侍府官職有限, 故祿官外, 又有檢校。 且盲人劉大原, 雖得內侍府事, 曾有功於予, 勿收其牒。"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5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